| 이건 아니잖아요... | |||||
| 글쓴이 | 연동지구대 | 작성일 | 20-06-29 12:03 | 조회수 |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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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 사는 사람이 인적이 끊긴지가 오래되었고 열쇠집은 도착했다. 도와달라.'
서비스요청으로 자800에서 지령된 사항입니다.
경찰에서 출동가야하나요? 112지령실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출동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나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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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상황팀장 20-06-30 14:40 | 답변 수정 삭제 |
| ○ 112상황실 자치상황팀장 경감 강권삼입니다. 불철주야 묵묵히 일선 치안현장에서 범죄예방활동에 노력하시는 지역경찰관님들 수고많습니다. ○ 연동지구대님께서 제기하신 “세입자가 인적이 끊긴지 오래되었다는 신고는 현장출동 사안이 아니고 112지령실 접수단계에서 경찰출동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나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내용은 “세입자가 전화도 안받고 집에 불도 안켜지고 안에 무슨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내용으로 2차례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 112지령실에서는 단순히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출입문 개방요구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세입자가 주거지 안에서 불의의 사고나 생사여부를 확인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출동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 112지령실에서도 명백하게 경찰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타기관 상담·안내 및 비출동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경찰의 현장 확인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 하게 출동지령을 하고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 112상황실(710-6570, 강권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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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정 삭제 |
| 불의의 사고나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서비스요청이 아닌 기타형사범으로 접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 |
| 연동지구대1 20-07-01 04:42 | 답변 수정 삭제 |
| 타인의 주거지의 출입문의 강제 개방은 가스가 새거(폭발)나 연기가 피어오르는(화재) 등의 목전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주거지 내부에서의 구조요청(폭행, 상해 과정의 비명소리) 또는 변사체의 냄새(생사여부)가 나는 등의 상황에서나 제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위와 같은 명분으로 집문을 세입자 허락없이 강제 개방했을 때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신고자는 경찰관이 현장입회한 상황에서 문을 열었으니 아무렇지 않은 듯 문제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가족도 아닌데 매일 세입자의 불의의 사고와 생사여부를 걱정할까요? 위와 같이 신고자(집주인)의 말만 들으면 계속 출동을 가야할 것 같습니다.ㅜ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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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워 20-07-02 11:20 | 답변 수정 삭제 |
| 수많은 출동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신고자 또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현장 못지않게 접수하는 과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옛말에 易地思之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만 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끝으로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신고접수 과정에 명확한 접수(출동)거부 지침 또는 면책 규정이 없는 한 신고접수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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