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근직장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 글쓴이 | 호호 | 작성일 | 18-06-05 15:59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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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내근직장교육도 이제 마감되고 있는데요.
내근직장교육을 아직 가지 못했는데,
7월 자치에 파견가기 전에 내근직장교육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7월 초에 자치 파견 전에 내근직장교육이 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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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8-06-05 16:13 | 답변 수정 삭제 |
| 7월 중순에 자치경찰 파견 발령이 날 경우, 파견 발령 이전에 직장교육이 예정된 경우라면 해당 직장교육을 받으셔야 되며, 파견 발령 이후에 직장교육이 예정된 경우라면 자동으로 '참석' 인정됩니다. 참고로 파견자의 경우 직장교육은 파견기간동안 자동으로 참석 인정되지만, 상시학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견기간은 상시학습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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