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인원에 대하여
글쓴이 질문합니다. 작성일 18-07-04 13:43 조회수 215
공지사항에 나타났드시 '제주자치경찰확대실시계획' 상에
총 101명(1차 27명, 2차 43명, 3차 31명)으로 되어있는데
협약 내용에도 나와있구요
 
이 내용이 변동된 것은, 아니 변동되어서는 안되겠지요?
혹시 협약사항이 변동 되었다면, 변동이 가능하다면
- 결국 국가경찰업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국가경찰이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지구대에
  자치경찰 인력이 파견 나오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제주의 경우는 자치경찰이 직접 국가경찰 일터에 와서
  시범운영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장 112신고 출동할 인력과 순찰차가 없어지거나 직원들이 과로가 뒤따르는 무리수는 아닐것입니다.
- '금번 파견 발령으로 지역경찰 결원은 없습니다 '라는 게시글도 있듯이 지역경찰 결원 또한 없겠지요
    기획예산계  18-07-04 18:30 답변   수정   삭제
본청에서 자치경찰 2단계 추가파견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폴넷 게시판에 공지하였습니다.
단, 인원 등 세부내용에 대해 본청과 협의 중인 내용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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