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찰 일부 이관시... | |||||
| 글쓴이 | 지역폴 | 작성일 | 18-07-05 22:27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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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자치경찰 확대시행 관련 문서를 보니 지역경찰에 이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던 걸로 되어 있던데, 갑자기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갑자기 실시하네요? 참 경찰이 계급사회 상명하복의 조직이란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나저나 2단계 실질화 방안 검토의 내용 중에 '주취자 신고 등은 자치경찰이 원칙적으로 출동하고, 불가피하게 수행이 곤란한 경우 국가경찰에서 보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럼 동등하게 '국가경찰이 불가피하게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자치경찰에서 보완' 또는 '자치경찰에서 우선 출동시 국가경찰 출동시까지 기초조사 등 실시 후 인계'라는 등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명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맞지 않나요? 시행 초기라 자치경찰의 정착시까지 국가경찰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런 관행을 이유로 또는 자치경찰의 출동시간,거리상의 문제로 국가경찰에서 업무 떠넘기기가 있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네요~위 문구상으로만 보면 자치경찰이 이런 저런 핑계로 출동이 어렵다고 하면 결국 국가경찰이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국가경찰 책임 범위가 자치경찰에서 비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만약 지,파로 택시기사가 주취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 자치경찰에 출동요청하여야 할까요? 주취자 신고를 받고 자치경찰에서 출동해서 깨웠는데 행패를 부리며 공무집행방해가 되었을 때는 다시 국가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처리를 해야 하나요? 이런 비효율을 타계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해서 구분을 반드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확대실시 하면서 파견되는 직원에 대해 신경을 쓰기에 앞서 남아 있는 직원들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본격시행이 되면 자치로 넘어가는 경찰은 다른 식구가 되는 것인데... 입양보내는 자식만 생각하고 남아 있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신경하신 것은 아닌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f)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던가 본청 지방청 단위에서도 현장에서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답변은 안 달아 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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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장 18-07-06 07:14 | 답변 수정 삭제 |
| 자치경찰 출동 사무인 code 2,3 신고를 불가피한 경우 국가경찰에서 보완하듯이, 국가경찰 출동 사무인 code 0,1 신고를 국가경찰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 사회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여 총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을 지원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서와 업무협약에 담을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잔류 지역경찰분들의 업무 부담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지역경찰 이관 시 112신고출동 외에 교통 홍보단속 등 지역경찰 사무의 일부를 같이 이관하고 잔류하는 지역경찰분들의 사무를 최소화('무엇을 하지마라'가 아닌, 제로섬에서 '이것만 하라')할 수 있도록 각 기능의 검토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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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근 18-07-06 07:24 | 답변 수정 삭제 |
| 자치경찰 직무수행도 현행법테두리내에서 경직법 제3조부터-7조까지와 제10조부터 12조까지 준하고 있으며, 제주도특별법에 사건발생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인계토록 되어 있어 자치경찰과 협의하는데 상호 보완관계를 협의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나 112접수단계부터 명확히 자치경찰 출동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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