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방지 코드의 구체적 구분이 필요한 이유 | |||||
| 글쓴이 | 지역폴 | 작성일 | 18-07-08 08:36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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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신고 중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신고가 바로 '위험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치경찰 확대 실시안을 보면 위험방지 신고에 대해서는 이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2접수 단계에서 어떻게 접수를 하느냐에 따라 경찰이 출동할 것인지 자치경찰이 출동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 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과 반드시 공동으로 출동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대로 생각나는대로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보통 순찰차량 1대가 출동하여 1명은 현장에서 교통정리, 1명은 사고처리 수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순찰차량 1대로는 2차사고 예방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이 심각하게 막히는 경우는 순찰차 2-3대로 모자란 경우도 발생하지요. 교통사고 접수의 경우 자치경찰과 반드시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은 사고현장에서의 2차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해소, 경찰은 사고처리. 소방은 부상자 구호.
- 자살기도자
자살기도자의 경우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면 변사처리를 해야 되니까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나, 자살을 기도 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 보호조치 대상이므로 자치경찰의 임무이기도 합니다.(주취자, 정신착란자, 자살기도자, 미아, 병자, 부상자는 보호조치 대상임)
- 말 등 가축이 도로에 나와 있다는 신고
말이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교통불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위험방지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도로에 나와서 위험한 것은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이며, 말 주인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경범에도 해당하므로 자치경찰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 가축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라면 경찰에서 출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가 풀어져 위험하다
이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위험한 동물등의 관리소홀로 통고처분 대상이므로 경범에 해당하여 자치경찰의 업무 입니다. 그러나 그 개에게 물렸다는 신고는 경찰이 출동할 사안입니다.
그 외에도 수 많은 종류의 신고가 딱히 분류가 힘들면 위험방지로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역경찰을 상대로 반드시 구체적 부분이 필요하거나 공동대응할 부분에 대하여 게시판 등에서라도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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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8-07-08 12:22 | 답변 수정 삭제 |
| 직원분께서 올리신 내용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 기능과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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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폴2 18-07-10 19:37 | 답변 수정 삭제 |
| 정신질환자 후송시 경관 요청하는 경우, 학교에서 현장학습시 사전 음주측정 요청하는 경우도 자치경찰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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