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희망자 작성일 18-07-10 23:23 조회수 209
자치경찰이 통고처분, 즉결심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치경찰이 출동을 갔을 때 공무집행방해가 되었다면 체포할 권한이 있나요? 형소법 상 현행범은 일반 사인도 체포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에서 체포 후 국가경찰에서 출동하여 현행범 인수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가정폭력 등 사건은 공동출동인데 자치경찰이 먼저 출동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국가경찰로 인계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에도 경찰장구와 무기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지급하는 것을 보면 현행범체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계  18-07-11 07:23 답변   수정   삭제
현행법상 자치경찰은 통고처분 권한은 있고 즉결심판 청구 권한은 없습니다. (즉결심판 절차법의 입법상의 미비)
또한 형사소송법상 일체의 수사권한은 없으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출입, 경찰장구 및 무기 사용)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합니다.
    희망자2  18-07-11 16:23 답변   수정   삭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건가요? '폭행' 현행범인 체포가 아니고요?
      기획예산계  18-07-12 07:17 답변   수정   삭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인을 포함한 모든 현행범인의 체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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