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글쓴이 궁금 작성일 18-04-23 23:10 조회수 203
최종 확대 실시계획중 단계별 시행계획에서
2단계는 서부, 서귀포에서
3단계는 지방청 잔여인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부서, 공항, 경비단 직원은 2단계 및 3단계 선발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건지요???
 
그리고 내년에 자치경찰로 가게되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건지요???
    기획예산계  18-04-24 07:25 답변   수정   삭제
2단계(서부, 서귀포서) 파견 시에는 희망자를 제주청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사실상 실시하지 않습니다.)

내년 자치경찰 시범실시는 "자치경찰법" 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신분 전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달기 이름 비밀번호
댓글입력
목록보기  답글달기  글쓰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