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및 원복 관련 질문
글쓴이 질문 작성일 18-04-19 20:01 조회수 111
1. 1차는 동부서 직원들로만 지원자를 받는데 제주시에 있는 자치경찰단에만 근무하는지 아니면 서귀포지역대에도 파견 근무하는지(근무자 T/O 및 각 업무 TO)
2. 서귀포지역대에도 파견이 된다면 대부분 제주시에 거주하는 이유로 서귀포지역대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거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
3. 금번 파견에 본인 희망시 서귀포지역대로 파견 가능한지 여부
4. 파견자들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원복인데 파견자들의 희망부서 배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원복 날짜는 모르니... 원복 후, 분명 지구대 및 파출소 등 배치를 받게 될텐데 짧게는 며칠 아니면 불과 한,두달도 안되어 정기인사(특히 서간 발령)시 사실상 배려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 서간 발령 전 공지를 하고 희망서를 제출하다 보면 파견 근무지에서 발령(복귀 시점이 막연히 상반기 인사발령 전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계  18-04-20 07:58 답변   수정   삭제
1. 1차는 동부서만 한정해서 실시하는데, 실시 지역도 동부서 관할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1차에는 서귀포지역대 파견 근무는 없습니다.

2.3. 서귀포지역대는 2차 서귀포경찰서 인원이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견자분들끼리의 협의로 근무지를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4. 정확한 원복 날짜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날짜입니다. 정기인사에 맞추어 복귀하게 되므로 지금처럼 본인이 희망하는 관서나 부서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댓글달기 이름 비밀번호
댓글입력
목록보기  답글달기  글쓰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