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현장간담회 주요 질문 입니다^^
글쓴이 기획예산계 작성일 18-04-06 18:14 조회수 700
1,2,3차 자치경찰 현장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 주요 질문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진행 중이라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행 전에 자리를 더 마련하여 직원분들 궁금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찰  18-04-08 09:40 답변   수정   삭제
지구대에서 습득물을 접수하면 채송편으로 경찰서(유실물 담당)로 인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실물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 각 지구대 마다 자치경찰로 인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이외에도 이관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구대에서 자치경찰로 물품, 서류 등을 인계할 때 불편함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계  18-04-09 07:49 답변   수정   삭제
1단계 동부서 실시의 경우, 자치경찰에서 유실물 보관창고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선 동부서 유실물 보관창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동부서 유실물 담당 역시 동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경찰에서는 현재와 같이 유실물을 본서 유실물 담당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2단계 서부, 서귀포서의 경우 자치경찰의 유실물 보관창고 마련 등 경과에 따라 협의하겠으며,
지역경찰 분들이 혼선이 없도록 유실물을 포함한 제반 사무 처리방법을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ggg  18-04-09 08:49 답변   수정   삭제
이런 식으로 하는게 무슨 소용인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네요,.., 그럼 자치에서 와서 유실물 사무실에서 근무해야죠
    ddd  18-04-09 09:59 답변   수정   삭제
그러면 업무 소속이 자치로 되있는데,,, 유실물로 접수 되는 민원 방문 민원 전부 기존대로 서에서 처리하라는건가요..
그럼 파견을 왜 보내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담당자가 파견을 안가겠다면요,, 다른인원을 보내줄껀가요
하루 방문 민원인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잔여업무는요.. 물어볼께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기획예산계  18-04-09 10:27 답변   수정   삭제
자치경찰 확대 실시는, 국가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와 '담당 인력'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실물의 경우 당장 1단계 동부경찰서 시행 시 자치경찰의 유실물 보관창고 확보가 어려운 점,
지역경찰에 접수되는 유실물을 자치경찰에 송부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지방청 생활질서 기능과 자치경찰간 논의를 거쳐
1단계 시행 시에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동부서 유실물 담당이 동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에서 공간 확보 등 사무여건이 마련되는대로
유실물 담당은 자치경찰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실물 담당 직원분이 파견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부서 희망자를 받을 예정이며,
잔여 사무에 대한 재분장 문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방청에서는 직원 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ㅎㅎㅎ  18-04-09 11:23 답변   수정   삭제
어쨌든 유실물이 자치로 파견갔으니까요.. 기타 사무실 근무자는 유실물 관련 방문 원이나 전화일체 신경 안써도 상관없는 부분이네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견업무로 분리해서 생각해도 되는건지요??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계  18-04-09 11:35 답변   수정   삭제
1단계 동부서 유실물 담당이 동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기타 사무실 근무자는 지금 하시는대로 업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유실물 담당이 자치경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유실물 사무는 자치경찰로 안내하시면 될 것입니다.
    ㅎㅎㅎ  18-04-09 11:45 답변   수정   삭제
매번 두루뭉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유실물 지원을 누가 할까요.. 지금처럼 파견간 유실물 업무를 도와줄 맘이 생길지 의문이네요..,
      기획예산계  18-04-09 12:37 답변   수정   삭제
두루뭉실한 답변처럼 표현이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핵심은 금번 자치경찰 확대시행으로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사실상 인력 변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의 인력이 줄어들고 자치경찰의 인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현재의 국가경찰 사무를 장소만 바꾸어서 그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에서 파견되는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파견 직원분들에 대한 또다른 불이익이 됩니다.
    긍정폴  18-04-17 16:10 답변   수정   삭제
청기획계에서 너무 고생많으십니다. 게시판운영과 굵직한 부분의 공지, 각 서별 순회 간담회, 자치경찰과 워크숍, 본청과의 커뮤니케이션, 파견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최소화 및 수당확보 등 권리보호 등 이왕 할 것, 긍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항상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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