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찰 사무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
| 글쓴이 | 궁금 | 작성일 | 18-04-10 16:28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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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단계별 사무 및 인력 확대 방안으로 생활안전분야 중 범죄예방진단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단계적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현재 각 서별 생활안전계 사무분장 상 범죄예방진단 담당자는 범죄예방진단 뿐만 아니라 경비업. 협력방범. 특별방범 등 겸직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범죄예방진단 분야를 맡는 지원자가 자치경찰 업무 담당시, 결론적으로 생활안전계의 인력을 감원 시켜야 한다면 사무재분장을 통해 기존 남아있는 직원들이 범죄예방진단을 제외한 경비업, 방범업무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생활안전계의 인력을 감원시키지 않는 방안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조정 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또한, 인원조정이 불가하다면 기존 직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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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8-04-10 17:04 | 답변 수정 삭제 |
| 자치경찰 확대시행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안전분야 중 이관사무는 범죄예방진단업무와 협력방범 업무 입니다. 자체적 인원조정은 관서장의 판단에 의해 가능하며, 지방청 생활안전계에서 기존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사무 재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확대시행으로 인해 파견직원과 기존 직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계속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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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18-04-10 17:10 | 답변 수정 삭제 |
| 범죄예방진단 관련 생활안전계 정원도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서 생활안전계 정원이 축소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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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8-04-10 17:15 | 답변 수정 삭제 |
| 이번 확대시행은 파견형식 입니다 정원 축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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