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로 가면 사격, 체력, 무도등 객관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
| 글쓴이 | 질문 | 작성일 | 18-04-10 17:30 | 조회수 | 417 |
|
1. 자치경찰은 총기를 휴대 안하니까 사격으로 평가를 할 수 있나요??
만약 파견 경찰관이 평가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나요? (1년 중 상반기사격, 하반기 사격)
2. 체력평가, 무도, 사이버강의 등도 계속 기존 유지되는 것인지요?
|
|||||
| 기획예산계 18-04-10 17:55 | 답변 수정 삭제 |
| 1. 파견가는 직원에 대해서 사격(체력)은 -> 최근 3년 이내 실제 실시한 사격(체력) 중 가장 최근에 사격(체력)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최근 사격(체력) 점수가 저조하여 정례사격(체력검정) 희망자는 별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나다. 2. 무도, 사이버강의 등도 유지 여부는 -> 월별 무도 및 직장훈련은 참석으로 인정되며, 상시학습은 파견기간만큼은 일할 계산하여 제외됩니다. |
|
| |
답변 수정 삭제 |
|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격(체력) 하반기 때 실시한 점수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
|
| |
답변 수정 삭제 |
| 사격, 체력검정 점수는 최근 실시한 점수가 부여됩니다. 점수가 저조하여 다시 실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도 실시 가능합니다. |
|
| |
답변 수정 삭제 |
| 개인마다 최종 사격시기가 다를것입니다. 만약 직원분께서 마지막으로 사격 실시가 작년 하반기였으면 하반기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
|
| 목록보기 답글달기 글쓰기 수정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