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에서 경범 및 교통위반 단속시 신분을 밝히지 않는자에 대하여 체포가 가능한가요? | |||||
| 글쓴이 | 경범체포 | 작성일 | 19-06-24 10:03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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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 및 교통 단속중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경찰에서 하던것과 같이 주거부정으로 체포해도되나요?
체포가 된다고하면 어디에다 인계해야하나요?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깨우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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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9-06-24 14:53 | 답변 수정 삭제 |
| 주거 부정인 경우에는 경미범죄라 할지라도 현행범인 체포 사유가 되므로 자치경찰의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미란다원칙 고지) 신병은 관할 경찰서 주무 기능으로 인계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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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가 신분증이 없는 경우, 국가에 있을 때는 폴리폰 조회기를 통해서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것을 조회하거나, 주민번호를 확인을 거부할때 차적조회 등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파견직원은 폴리폰 기능을 막아 놓아서 신분확인이 불가능 하고, 소내에 요청하여 신분확인을 해야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민원(항의 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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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19-06-25 20:11 | 답변 수정 삭제 |
| 동물보호법상 개주인은 개를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위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자치경찰에서 이와 같은 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을 적발, 제주시장(축산과)에게 문서로 통보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 개는 19-06-26 06:47 | 답변 수정 삭제 |
| 개는 어떻하지 | |
| 김형근 19-06-26 07:59 | 답변 수정 삭제 |
| 위험동물과 관련하여 경찰이 출동, 조치하는 부분은 경범죄처벌법 상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부분으로 접근해야 됩니다.(경직법 제5조) 따라서, 112접수단계에서 위험동물인지 확인 후(목줄과 입마개 없이 맹견 등을 데리고 다닐경우 ) 경찰관을 출동(119와 공동대응)토록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험한 동물이 아닌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거나, 개 짖는 소리, 유기견 보호 등은 110번으로 이관하면 되겠습니다.(즉 접수요원 판단이 중요합니다) 경범죄 사안에 대해서 주거부정일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 과태료 사안에 대해서는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 달리 제지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현행법의 맹점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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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19-07-09 14:47 | 답변 수정 삭제 |
| 자치경찰은 사법권이 없다고 하는데 주거부정인 경우 어떻게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는 건지요? 일반 형행범이라면 누구든지 체포할수 있다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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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경미사건의 현행범인 체포 제한(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있어서도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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