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기인사시 국가경찰로 인사내신서를 제출할수 있는지 문의.
글쓴이 자치파견 작성일 19-06-27 07:58 조회수 348
7월 중순이면 하반기 정기인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때 상반기 인사때처럼 공평하게 자치파견 근무자도 국가경찰로 인사내신서를 제출할수 있는 건지요?
정기인사가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정보가 없어 궁금해서 올립니다.
    기획예산계  19-06-27 17:49 답변   수정   삭제
자치파견 근무자 분들의 파견근무 기간은 '20년 1월 31일까지입니다.(상반기 정기인사 시)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때 국가경찰로 복귀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치경찰단에서 파견자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 교체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달기 이름 비밀번호
댓글입력
목록보기  답글달기  글쓰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