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정기인사시 국가경찰로 인사내신서를 제출할수 있는지 문의. | |||||
| 글쓴이 | 자치파견 | 작성일 | 19-06-27 07:58 | 조회수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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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이면 하반기 정기인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때 상반기 인사때처럼 공평하게 자치파견 근무자도 국가경찰로 인사내신서를 제출할수 있는 건지요?
정기인사가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정보가 없어 궁금해서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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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9-06-27 17:49 | 답변 수정 삭제 |
| 자치파견 근무자 분들의 파견근무 기간은 '20년 1월 31일까지입니다.(상반기 정기인사 시)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때 국가경찰로 복귀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치경찰단에서 파견자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 교체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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