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글쓴이 궁금 작성일 19-07-02 10:01 조회수 283
통합포털 메인화면에 "자치경찰제" 에  '자치경찰제 10문 10답' 상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증원 없이필요한 인력은 지역경찰교통 등 국가경찰
 43천명수준을 단계적으로 이관이라고 쓰여있는데
 
만약,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가기를 원치않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강제로 발령시켜버리는 건지요?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계  19-07-02 11:15 답변   수정   삭제
경찰청장께서도 여러번 강조하셨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더라도 강제로 가는일은 없을것 입니다.
    기획예산계장  19-07-02 20:27 답변   수정   삭제
이관 규모를 '4만 3천명'으로 정해놓고, 강제 발령은 없다는 것은 언뜻 모순되어 보입니다.
경찰청에서도 '강제 발령은 없다'는 대답 외에 명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4만 3천명이 일시에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
1단계 일부 지역의 일부 사무 7,000~8,000명
2단계 전국의 일부 사무 30,000~35,000명
3단계 전국 전체 사무 43,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 등으로 지원율을 높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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