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에서 현행범 체포 시 관할 국가경찰에 즉시 인도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찰 관서 동행하여 서류작성한 후 국가관서로 동행 가능한지요?? | |||||
| 글쓴이 | 자치 | 작성일 | 19-07-19 08:43 |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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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서 음주음주 신고 출동을 많이 하는데요 단순 음주를 하면 문제소지가 없는데, 현행범 체포한 경우 서류를 작성, 국가경찰서 해당기능으로 즉시 인도하라고 공문에 있는데 측정거부로 체포 후 자치지역경찰관서로 동행 후 서류 작성하여 국가경찰 해당기능으로 인계할 때 문제가 없는지요? 자치경찰이 현행범 체포인 경우 사인과 같은 위치인 것 같은데, 국가경찰로 바로 동행하지 않고 서류 작성을 위해 자치지역경찰관서로 동행시 위법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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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9-07-19 09:16 | 답변 수정 삭제 |
| 제주특별법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 제2항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자치 특사경 사범 제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치지역관서 동행이 아니라, 경찰서 해당 기능에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단속의 경우, 현행범체포 사안이 아니라면 서류로 적발 통보를 하면 되지만 측정거부와 같이 체포를 했다면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병을 바로 인계하고 국가경찰에서는 현행범인 인수서와 함께 체포한 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참고인 진술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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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19-07-19 12:46 | 답변 수정 삭제 |
|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측정거부 시 국가경찰에서는 현체하지 않고 측정거부로 인지해서 경찰서 인계하는데요 자치에서도 현체하지 않고 적발통보만 해도 되는지요? 현체해서 경찰서까지 동행하는게 경찰서까지 거리도 그렇고 많이 부담되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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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질문 19-07-19 13:07 | 답변 수정 삭제 |
| 참고인 진술서 등 작성이라는게 참 모호한것 같습니다. 음주측정 현행범체포의 경우 막상 신병인계를 하면 국가경찰에서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음주사건의 경우 자치경찰에서는. 1. 적발통보서 2. 국가경찰에 온나라 문서 통보.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4. 정황보고(수사보고). 5. 음주스티커 발부 이렇게 작성하는데요. 현행범체포하고 즉시 경찰관서 동행시에도 위 모든 서류를 자치경찰에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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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9-07-20 17:24 | 답변 수정 삭제 |
|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라고 하여 무조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겠죠. 자치경찰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국가경찰에 인계하는 경우, 원칙은 자치경찰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현행범인 인수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인계받은 국가경찰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음주단속은 자치경찰에서도 단속과정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작성한 서류는 신병과 함께 인계하면 됩니다. 아직 국가경찰에서 절차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관련 기능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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