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상 단속 신고 관련 | |||||
| 글쓴이 | 제주자치 | 작성일 | 19-07-22 15:43 | 조회수 | 372 |
|
인도에서 과일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노점상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시 적치한 것으로 과태료 사항인데요.
1. 노점상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합니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한지
아니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위해 국가경찰에서 현장에 나와 인계를 해야하는지
2.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과태료 사항에 대해 적발보고를 작성하여 온나라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노점상을 기타경범으로 입력하여 자치경찰에서 최초 출동하게 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사안이 있을 수 있어 출동코드가 기타경범이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
| 생활질서 19-07-23 10:11 | 답변 수정 삭제 |
| ◦ 안녕하십니까. 지방청 생활질서계 경범담당자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경우, 제주자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일시 적치한 사항으로 도로법 117조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과태료 처분 관련 즉결심판 및 현행범체포는 불가능하므로 2. 지자체로 통보하여 담당부서(도시건설국 건설과 064-728-3742)에서 단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노점상인 간 영역다툼 등 폭력사건 발생 시 폭력, 기타형사범으로 분류되어 국가경찰이 출동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니 국가경찰로 인계하여 주시면 됩니다. |
|
| |
답변 수정 삭제 |
| 접수시에 노점상 신고는 112에서 120번으로 통보하여 비출동 종결하면 될것 이며, 노점상인 간 영역다툼 등 폭력사건은 사건 코드가 노점상이 아닌 폭력, 기타형사범 등으로 접수해야 할 사안 아닌가요? |
|
| 자치경찰 19-07-23 22:35 | 답변 수정 삭제 |
| 접수시에 국가경찰이 출동할것이 아니면 모두다 자치경찰로 보낼것이아니고 제발 지자체로 돌려주세요 일단출동하라고 해서 가보면 현장에서 할말도 없어요... 뭐하러 왔냐고 해요 |
|
| 자치 19-07-24 22:50 | 답변 수정 삭제 |
| 국가 지구대, 파출소에서 임의접수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할 것은 그 쪽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무조건 임의접수해서 자치경찰로 보내면 자치에서 신고자에게 다시 물어보고 지자체로 통보하게 되는데 신고자가 같은 말 두 번한다고 짜증냅니다. |
|
| 112상황실 19-07-25 07:38 | 답변 수정 삭제 |
| 안녕하십니까 지방청 112관리팀장 입니다. 현재 <국가경찰-자치경찰> 112신고유형별 사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자치경찰 전담 112사건 종별 12종 중 "노점상"이 있습니다. 노점상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경우 112에서는 사건종별을 "기타 경범"이 아닌 "노점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노점상 코드중 국가경찰에서 처리할 신고유형은 ①노점상인 간 영역다툼 등 폭력사건 발생시 폭력, 기타 형사범으로 분류하여 국가 경찰이 전담하고 있고 2. 자치경찰에서 처리할 신고 유형은 ①도로를 점용하여 물건(건강식품)등을 팔고 있다. ②노점상으로 인해 교통소통이 불편하다. ③기타 노점상 코드로 분류된 신고 위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비전화 2049 또는 경감 황재윤 폴넷 메일 또는 메신저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목록보기 답글달기 글쓰기 수정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