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의심차량 신고 접수시 | |||||
| 글쓴이 | 자치자치 | 작성일 | 19-08-14 02:13 | 조회수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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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직원분들께 부탁 드립니다 음주의심 용의차량 신고 접수시 제발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방향 정도는 확인하고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xxxx 차량, 음주의심" 이렇게만 접수하면 저희는 어디로 출동을 해야 하나요? 진행 방향을 알아야 같은 방향으로 쫓아가든, 길목에서 미리 대기하든 할거 아닌가요? 녹음 파일 듣고 확인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실수도 있지만, 녹음파일. 확인이 불가능 할정도로 끊겨서 있으나 마나 합니다(알고는 계신가요?) "고자에게 비연해서 확인하고 조치 취할것"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시고 어려운거 아니니 진행방향 정도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시사항으로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고자에게 전화해서 진행방향 묻는데 벌써 1분이 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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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 자치1 19-08-16 10:42 | 답변 수정 삭제 |
| 위 글쓴이 말씀처럼 112 접수하고 그냥 지령하여 지정된 순찰차가 신고자와 다시 통화하고 그 사이에 이미 많은 거리를 이동한 상태여서 신속한 대응이 힘이들며 신고자가 따지면 변명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음주의심차량 신고 접수시 신고자가 용의차량을 쫒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112 접수 단계에서 신고자와 통화를 계속하면서 112 팀장(경정) 부팀장(경감)께서 가장가까운 순찰차에 지령을 하고 인근 순찰차에 목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신고 처리 방안이라고 생각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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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관리팀 19-08-16 10:45 | 답변 수정 삭제 |
| 자치자치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일선에서 수고많습니다.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시 접수직원에게 물어보니 제주도 지리감을 전혀 모르는 사람(관광객으로 추정)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장소 및 음주의심차량 진행방향 등을 물어보았으나 신고자가 지리감이 전혀 몰라 우선 신고장소 위치만 파악하고 신속하게 음주차량을 검거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지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저희 112상황실도 현장경찰관입니다. 밤새 밀려드는 주취자 시비 전화 등 112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유를 떠나 112상황실에서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지령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112상황실에서 현장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면서 지령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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