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파견 직원도 손실보상 가능한지요? | |||||
| 글쓴이 | 손실보상 가능여부 | 작성일 | 19-09-16 07:36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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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가 있는것을 알고있는데요
자치파견 경찰관도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국가경찰을 종원시켜 인계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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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9-09-16 08:24 | 답변 수정 삭제 |
| 손실보상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근거하는데, 제주특별법에서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에 준용되는 경직법상 조항에 동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과 자치파견 국가경찰은 손실보상제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손실보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인계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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