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파견 직원들 근평관련입니다
글쓴이 근평 작성일 19-11-07 14:32 조회수 318
지방청 인사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파견 경찰관 근평 관련
1. 순찰요원 1차, 2차, 3차 근평권자가 누구인지요?
2. 순찰팀장 1차, 2차, 3차 근평권자가 누구인지요?
3. 자치파견 경찰관 자기역량기술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4. 2020년 승진업무 처리지침상에 자치파견직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  19-11-07 17:11 답변   수정   삭제
파견 직원분들의 근평과 관련해서 답변 드립니다.

경찰청에서 작성한 2020년 승진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주자치경찰 파견직원분들은 별도 지침을 적용받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승진업무 처리지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하자면,
파견경찰관 260명은 모두 평정대상자이며, 평정권을 갖고있지는 않습니다.
260명 모두 원소속에 따라 국가경찰의 평정권자가 근무평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소속의 국가경찰이 파견자 분들을 평정한다면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파견자분들의 1,2차 평정은 자치경찰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경찰에서 이기(옮겨씀)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파견자 분들의 1,2차 근평은 자치경찰단장이 문서로 추천하며,
파견자 내부적인 평정 추천권한은
순찰요원, 순찰팀장, 지역관서장 모두 국가경찰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평정 추천권자는 협력관(김진홍 경정)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기역량기술서 작성은 파견자는 예외입니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평을 잘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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