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무궁화 작성일 18-03-30 07:50 조회수 427

현재 무궁화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찰분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 무궁화대출 이용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면서 자치경찰도 무궁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자치경찰로 넘어가면 현재 무궁화 대출을 이용중인 경찰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가경찰2  18-03-30 07:56 답변   수정   삭제
파견시에는 국가경찰이 유지되어 갱신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발령으로 자치경찰로 넘어가게되면..
뭔가 다른 보장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무궁화 대출 ..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은 3% 중반대에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계  18-03-30 08:01 답변   수정   삭제
파견시에도 무궁화 대출은 유지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 또한 제주지방청장 명의로 지방청에서 발급하는 등
현재와 동일합니다.
    궁금~  18-03-30 08:14 답변   수정   삭제
파견 후 이관 등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는 무궁화대출이 어렵다는 건가요?

그때가서 국민은행이 또 다른 대출상품을 하지 않다면

기존 혜택대로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인 것 같네요.
    기획예산계  18-03-30 08:17 답변   수정   삭제
금번 확대시행에 따른 파견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시행됩니다.
자치공무원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시 국가경찰로 전원 복귀할 예정입니다.
    고민고민  18-03-30 08:41 답변   수정   삭제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완전히 자치공무원으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가 궁금합니다.

상반기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궁화 대출은 완전히 이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비슷한 대출상품을 만들 예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계  18-03-30 11:42 답변   수정   삭제
금년 파견자 분은 '19년 1월 상반기 인사에 전원 복귀를 합니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란 없습니다. (파견 발령 시 복귀시점 명시)
내년은 자치경찰법안 제정을 통해 별도의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아직 소속 변경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대출상담은KB  18-03-31 07:40 답변   수정   삭제
자치공무원으로 완전 소속이 바뀌는 경우는 국민은행에 직접 문의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이번 파견시행하고는 별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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