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 파견시 수당 관련 문의 | |||||
글쓴이 | 기획예산계 | 작성일 | 18-03-29 17:30 | 조회수 | 539 |
1. 활동비
- 매월 1일에 지급되는 기능별 요원활동비에 대한 지속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경찰청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시 별도의 직급보조비 가산금(3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 전문직위수당
- ‘전문직위’는 ‘각 기관별’로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정 직위에 대한일정한 요건의 전문관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 전국 499개 직위 중 제주청 7개 직위 운영중 - 제주청 전문직위 중 자치경찰 업무이관 직위 없음 - 사무이관 업무가 국가경찰에서 전문직위로 지정․관리하였다고 하여자치경찰에서 전문직위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① 전문직위의 업무와 인원이 자치경찰로 이관(이체)될 경우 同 업무에 대한 ‘전문직위’는 사라지고 인원은 ‘전문직위 해제 발령’을 하게 됩니다.(수당 미지급) - ② ‘전문직위’ 전문관이 다른 업무를 희망, 자치경찰로 이체될 경우, ‘전문직위’사무는 국가경찰에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전문관을 선발, 운영하게 됩니다.(새로운 전문관에게 수당 지급) 3. 중요직무급 수당 - 중요직무급 수당은 현재 직무에 대해 중요도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현재 직무로 지급받고 있으면 파견시 같은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지급받고 있는 중요직무급 수당은 유지됩니다. |
지역폴 18-03-30 09:28 | 답변 수정 삭제 |
그럼 파견자가 국가경찰 근무자 보다 매월 30만원을 더 받는다는 말인가요? 이건 또 뭔가 불공평 해 보이네요~ 파견자에 대해서 현재 근무자보다도 대우가 더 좋다면 지원자가 많을 듯 하네요~ |
목록보기 답글달기 글쓰기 수정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