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응급센터 문의합니다
글쓴이 주취자응급센터 문의 작성일 19-02-26 02:19 조회수 314
주취자 센터 관련하여
- 실제로 주취자들을 받고 있는지?
- 아니면 아직 준비가 미흡하여 주취자들을 받을 상황이 아닌지?
- 주취자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괜히 주취자를 데리고 갔다가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주취자 받을 상황이 아니면 지역순찰대로 근무하다가
준비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근무하시는 것은 어떤지?
주취자 센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계  19-02-26 08:14 답변   수정   삭제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모두 주취자응급센터가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1월 31일 3단계 시행시부터 운영 중이며, 2. 25. 기준 주취자 38건을 처리(일평균 1.4건)했고,
한라병원은 2. 13.부터 운영하여 현재까지 7건의 주취자를 처리(일평균 0.5건)했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는 치료가 불필요한 단순 주취자 이송은 자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서  19-03-02 18:27 답변   수정   삭제
1.31일자 주취자 운영계획 문서가 전 직원 공람되었을 겁니다..한번 정독해 보세요!!
      기획예산계  19-03-03 20:06 답변   수정   삭제
한라병원 응급센터 관련하여
1.31.계획서 작성 당시에는 병원 증축 완료시 개소 하려고 하였으나
생활질서계에서 병원과 조율하여 근무장소 확보됨으로써
2.13.부터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찰  19-03-12 10:14 답변   수정   삭제
주취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보호조치 대상자로 주취자응급센터라는 보호조치를 할 장소를 제공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현장 출동경찰관의 판단에 의식은 있지만,
온몸에 힘이 풀려 스스로 보행을 할 수 없는 주취자를
119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으로 후송이 필요하지만,
119구급대가 단순 주취자로 판단할 경우 (주취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자진귀가 및 가족인계 못하는 상황)

2. 119가 주취자를 후송 도중에, 본인이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병원 진료를 원치않는 경우 혹은 응급실에서 병원진료를 거부 할 경우 주취자의 보호조치의 한계

3. 최초경찰관 출동 -> 119구급대 -> 만취자 진료거부 사유로 주취자응급센터 입소 불가 할 경우, 그 이후에 주취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질서계  19-03-13 13:08 답변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지방청 생활질서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번 질문과 같은 경우 119구급대에 이송 거절 서류를 받아 근무일지에 첨부 하시고, 의식은 있으나 온몸에 힘이 풀려 부축이 필요한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 또한 같은 판단 일 경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인계 하셔야 합니다. 단, 소방과 공동 대응 시 부터 채증하여 증거자료를 수집 하시면 추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번 질문 내용에 따르면 주취자는 현재 부상 중 인걸로 판단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판단력이 흐려 질 수 있는 술에 취한 상태이며, 눈에 보이는 부상이 있을 경우 소방과 협조하여 최대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보호조치 등)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보호조치 대상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거부를 하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채증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조치 한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만, 보호조치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정해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조치 대상자가 안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했느냐 인 것 같습니다.

3. 3번 질문과 같은 경우 책임 소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우선 경찰관은 소방에 인계한 상황이며, 병원에 인계 된 만취자 또한 의료기관에 인계 되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 또는 도중에 진료 거부를 하였더라고 그 이후의 책임까지 경찰관이 관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찰 업무를 하시면서 보호조치 신고 시 애매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본청에서부터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맞는 공통된 매뉴얼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 하고 있으며, 지역경찰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 문제 및 병원 일정으로 인해 별도의 공간 또는 시설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운영 과정 중에 문제점들을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 업무를 하시면서 밤낮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지방청 질서계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찰  19-03-14 06:06 답변   수정   삭제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의 경험을 말씀 드리면
노숙자 풍의 의식이 미약한 만취자 신고가 있어 119와 함께 출동하였지만, 119에서는 동공, 바이탈체크을 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변사로 발견이 된 적이 있어.. 만약을 대비하고 싶어 그러합니다.

대부분 주취자는 자진귀가 종용으로 종결하고 있으나,
사방에 CCTV가 설치되고 시민들의 스마트폰 촬영이 보편화 된 상황에서
만약, 정말 보호조치가 필요한 대상자인데 2차 피해예방을 하지 못하여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최종책임이 경찰관에게로 돌아 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제주도내에는 지자체에서 주취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이 없기에 경찰 입장에서의 만약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일부 119, 시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언론을 통해 주취자응급센터가 주취자의 안정 도와주는 시설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아야만 센터를 이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 주취자 관련 업무처리도 지자체에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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