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자치경찰에서 수배자 검거시 어떻게 하면 되냐 글을 남겼는데 궁금해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 |||||
| 글쓴이 | 수배 | 작성일 | 19-02-27 07:11 | 조회수 | 413 |
|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에게 주민조회를 해달라고 하는경우는 국가 경찰에서 해주지 말아야 됩니까?(댓글에 보면 민간인에게 벌금수배자다라고 이야가 해주는것과 똑같다고 하셔서 물어봅니다)
만약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에게 주민조회를 부탁하여 수배사실이 확인되면 수배자를 발견시 그냥 보내주면 됩니까?
그냥 보내줘도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책임소재가 없는게 확실합니까?
댓글에 첨부해놓은 법령 해석집을 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글을 남깁니다
수고하십시요! |
|||||
| 기획예산계 19-02-27 08:08 | 답변 수정 삭제 |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조회 권한은 다릅니다. 현재 자치경찰의 조회시스템은 수배조회가 없습니다. 3단계 시행 이후 확대된 부서(서부, 서귀포 지역경찰관서 및 주취자응급센터 등)에 자치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을 현재 개설 작업 중에 있는데 시스템 개설이 완료되면 자치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국가경찰에 주민조회를 부탁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치에서는 수배 여부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수배자 검거 등의 사례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시스템 개설 이전까지의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치경찰이 수배자를 강제로 조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남용이나 불법체포 등의 법적 문제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궁금이 19-03-02 19:16 | 답변 수정 삭제 |
| 그렇다면 시스템 개설 이전에 수배자가 자치경찰로 찾아와서 '저 수배자입니다' 라고 하면 '국가경찰로 가셔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안내하면 되나요? | |
| |
답변 수정 삭제 |
| 자치경찰에서 수배자를 확인했다면, 국가경찰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어야 합니다. 국가경찰에 수배자 검거 요청을 하고, 수배자가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위치를 추적하는 등의 공조가 필요하겠죠. |
|
| 목록보기 답글달기 글쓰기 수정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