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파견 직원 표창 관련
글쓴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19-04-01 10:30 조회수 380
자치파견 직원들은 표창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 자치지구대나 자치파출소에서 어느곳으로 문서를 보내야하는지? 업무보고를 보내야하는지?
- 아니면 파견 갔으니 지방청장/경찰서장 표창은 못받는지?
    기획예산계  19-04-01 10:51 답변   수정   삭제
작년 1단계 파견 부터 파견자 분들에 대해 총량제 비율에 맞게 표창을 배정, 발급하였습니다.
3단계 파견직원분들 역시 총량 범위에 맞게 경찰의 날, 연말표창 등 정기표창 외에도
중요범인 검거 등 수사표창이 가능하며
자치경찰단에서 문서로 표창의뢰를 하면 인사부서 검토 후 지방청장, 경찰서장 표창이 발급됩니다.
    인사교육계  19-04-01 16:16 답변   수정   삭제
인사교육계 상훈담당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1. 자치 파견자 현원 비율에 맞게 표창을 별도 배정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정기표창을 포함 연간 표창발행을 현원비율에 맞춰 발행하겠습니다.
※ △2018년 장관표창 1매, 경찰청장 표창 4매, 지방청장 표창 15매 △2019년 현재 1매

2. 각종 우수사례 발생 시 자치 파견부서에서 원소속 해당부서 또는 지방청 해당 기능으로 요청을 해주시고 이때 기존 지역경찰 등에서 진행했던 보고양식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3. 표창 발행이 확정되면 지방청장 표창의 경우 공적조서는 자치 파견부서장이 조사관이 되고 자치경찰단장이 추천(또는 원소속 부서장 조사관, 관서장 추천)을 하면 됩니다. 이후 공적심사는 지방청 해당 기능(원소속 관서)에서 진행 후 심사를 진행한 기관에서 저희 인사교육계로 ‘지방청장 표창 추천’ 문서를 기안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청 상훈담당(경비: 2032 또는 일반: 798-3032)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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