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 적발보고관련 문의 | |||||
| 글쓴이 | 자치지역 | 작성일 | 19-04-18 11:08 | 조회수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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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청소년비행(게임,음악,산업진흥법위반) 112 신고관련 현장 출동시
관련 법 위반 확인될경우(사법경찰관직무법에서 정한 법률 이외의 범죄의 경우) 현장조치는
1. 현장에서 국가경찰 종원요청하여 국가경찰에 현장인계
2. 대상자 및 관련자 상대 진술서 수리후 적발보고 하여 국가경찰관서 체송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현장은 늘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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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9-04-18 13:19 | 답변 수정 삭제 |
| 2번의 절차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단, 진술서 수리는 불가합니다) 자치경찰이 "범죄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온나라 공문으로 관할 경찰서 해당 기능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범죄사실을 구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이나 경위서를 첨부하시되, 자치경찰이 관련자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관련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경찰청 수사기획과 법률검토<19.3.8.> : 자치경찰이 관련자로부터 서류 작성, 확인서를 징구하는 행위는 '수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수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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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 및 관련자 진술서(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 및 수사과정확인서 등은 수사서류이므로 수리불가 하니 2. 관련 출동경찰관이 경위서(?, 내사보고와 이름은 다르고 비슷한 형식이 될듯 하네요), 현장사진 등 작성하여 3. 온나라 공문 제목 범죄사실통보서 로 작성하여 해당경찰관서로 사건 인계 이런 형식이면 맞나요? 관련 하달된 공문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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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치1님 판단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통보 형식에 대한 공문이나 규칙,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통보해주시되, 되도록 범죄사실 발견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을 하여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문서 제목으로는 범죄사실통보서도 적절하며, 다른 제목으로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계(2226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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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피해자 혹은 목격자가 출동당시 사건진술을 하겠다고 하면 가까운 국가지역관서로 인계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장으로 국가경찰을 종원요청 해야 하나요? 피해자 혹은 목격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원하는 대로 하며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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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진술을 하겠다고 하면 가급적 가까운 국가경찰관서로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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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계 19-04-18 13:51 | 답변 수정 삭제 |
| 특자도법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국가경찰 담당)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경서장 포함)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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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그런데요 어떻게 인계하라는 영이나 규칙 조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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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계 19-04-18 16:48 | 답변 수정 삭제 |
|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위반자 적발 통보 1. 적발 일시 및 장소 2. 위반자 인적사항 3. 위반내용 4. 적발 경위 5. 적발 경찰관 이정도를 온나라 문서로 작성하여 통보하여 주시면 될 듯하고요,, 필요한 현장사진(운전한 차량 번호판 나오게 사진촬영 등)도 같이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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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9-04-18 19:25 | 답변 수정 삭제 |
|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파견간 직원과 기존 자치경찰과 다른건가요? 1. 자치경찰로 파견간 직원들은 무면허운전 적발통보로 처리하면 된다는데, 2. 기존 자치경찰들도 '무면허운전자 적발시' 무면허운전 적발 통보로 하는 것은 어떤가요? - 기존 자치경찰들은 무면허운전자 적발시 국가경찰을 현장에 오라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런 신고를 접수하면 국가경찰은 자치경찰로 파견간 직원들이 출동하라고 하고요. - 자치경찰로 파견간 직원들은 현장에 출동해서 기존 자치경찰들에게 사건을 인수하고 적발통보합니다. - 이게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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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잘못한 것이가 19-04-18 19:28 | 답변 수정 삭제 |
| 위에 생활안전계 답변에 "특자도법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에 따르면 국가경찰을 현장으로 오라고 하는게 아니고, 적발통보 하면 될 것을 이제까지 국가경찰을 현장에 오라고 했으니, 이제까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앞으로 자치경찰이 현장에 오라고 하면, 적발통보 하라고 안내하고 출동 안해도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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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9-04-18 22:02 | 답변 수정 삭제 |
| 자치에 파견된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기존 자치경찰에서도 국가경찰을 현장에 부를 것이 아니라, 문서에 의한 "적발통보"가 맞습니다. 다만, 그간 명확하게 업무지침이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금년 초에도 자치 교통경찰이 무면허운전을 적발하고 국가경찰(노형지구대)을 현장출동 요청한 사례가 있어 자치경찰단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여, 현재는 기존 자치경찰도 문서에 의한 적발통보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치경찰이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현장출동치 말고 문서로 적발통보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사례를 기획예산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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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9-04-24 16:59 | 답변 수정 삭제 |
| 현장 직원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립니다. 1. 무면허 운전의 경우 현행범인 체포가 아닌 상황이라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문서로 "적발 통보"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비행(게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단독으로 출동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비행 신고는 압수, 수색 등 현장조치가 필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처럼 자치경찰에서 문서로 적발 통보할 수 있는 성격의 사무가 아닙니다. 만약 자치경찰이 선출동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도 국가경찰이 공동출동하여 현장조치는 국가경찰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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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의 경우 자치경찰은 사법경찰관직무법상 무면허 운전 단속 권한 없습니다.(음주운전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만), 하여 무면허 운전자 대상 진술서 수리 불가 합니다. 적발보고는 하지만 인적사항, 현장사진, 당시 상황 기재한 출동경찰관 적발 경위서(?) 정도가 자치에서 작성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음주단속과 마찬가지로 적발보고 하지만 약간 결이 다릅니다. 2. 제발 112 지령실에도 알려 주세요 현재 게임장 노래방 등 출입 관련하여 청소년 비행관련 자치에서 출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발보고 하기도, 국가에 인계하기도 그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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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치 2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치경찰의 단속 권한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내용을 우선 112종합상황실에 알리고, 향후 현장대변인 회의 등에서 논의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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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19-05-22 21:49 | 답변 수정 삭제 |
| 특자도법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국가경찰 담당)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경서장 포함)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무면허운전 단속 권한이 없는 자치경찰이 직무수행 중 적발한 무면허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을 국가경찰에 통보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고 국가 경찰이 아닌 자치 경찰에 지령을 내리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사실을 국가경찰에 통보하라"고 지령 내리는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위 법에 직무수행 중 발견한 범죄라 함은, 신호위반 차량 단속 중 무면허 운전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애초 신고 내용이 "무면허운전 단속 요청" 경우까지 자치경찰이 우선 출동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검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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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매뉴얼상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 교통위반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되어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명확하게 지침을 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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