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합니다만 | |||||
| 글쓴이 | 소문인가 | 작성일 | 19-04-29 18:41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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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파견자들은 근평을 원소속(경찰서)이 아닌 파견되어 소속된 부서 관리자가 준다는 말, 사실인가요? 갑자기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2. 자치 자체로 실시하는 직장교육 전직원 참석이라는데, 파견자도 포함인지요? 서귀포 직원들은 아라청사까지 넘어와야 합니다만. 경찰서 교육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 교육은 다 참석필수인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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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9-04-30 08:31 | 답변 수정 삭제 |
| 1. 올해 파견자 근평과 관련, 아직 정해진 바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매년 10월을 전후하여 경찰청에서 승진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는데, 이 지침에 따라 근평권자가 지정됩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파견자 근평은 파견되어 소속된 부서 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소속에서 평가했습니다. 파견자 근평권자 지정에 대해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신속하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 국가경찰 파견자는 경찰서 직장교육은 면제이며, 자치경찰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에 대해서는 자율참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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