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병 치매 등 보호조치 관련 | |||||
| 글쓴이 | 무명인 | 작성일 | 19-04-30 10:33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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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에서 형사사건관련 112 신고 접수받고 출동하여 확인결과
국가경찰이 선출동해서 현장상황을 목격하고 선조치 후
대상자가 응급입원 시켜야할 정신질환자(조현병 등등) 이거나 그에 미치지는 않으나 질환이 있는것으로 보이는 경우, 치매노인인경우, 등등 보호조치 대상자인 경우
사건 현장을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인계 하는게 맞나요???
관련하여 국가경찰에서 선출동하여 현장확인결과 112신고 유형별 사무처리 메뉴얼상 자치경찰전담사무(12종)에 해당하면 자치경찰을 현장으로 오게해서 인계해야 맞는 건가요?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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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근 19-04-30 13:39 | 답변 수정 삭제 |
| 생활안전계장입니다! 매뉴얼 상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는 자치경찰에서 전담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국가지역관서를 직접방문한 보호조치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에서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는 112에서 코드 0. 1로 접수되었을 경우 최인접 순찰차를 지령하여 응급입원 등 조치도록 하였으며, 단, 자치경찰이 현장출동한바 형사사건과 연관되었을 경우 국가경찰로 인계하여 사건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2접수단계에서 국가경찰 사무로 판단하여 국가경찰에서 선 출동하였으나 현장확인결과 자치경찰 전담사무일 경우에는 초동조치(도로상에 있는 주취자를 인도로 이동조치 등)를 한 후 현장상황에 따라 자치경찰을 오도록 하거나 자치지역관서로 인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장상황은 국가경찰이 타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출동 등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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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인1 19-04-30 15:53 | 답변 수정 삭제 |
|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에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형사사건관련 국가에서 출동을 갔는데 알고보니 치매노인이었다. 형사사건처리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되고, 치매노인은 육지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제주에 아무 연고도 없다고 한다. 응급입원시킬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 노인에 대한 신병은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인계하고 인계종결 하면 끝나는 거네요?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로 지령받고 출동갔는데 형사사건인 경우는 자치경찰에서 적발보고를 해야하고 국가경찰이 국가경찰사무로 지령받고 출동갔는데 자치사무인경우는 자치경찰에 인계하고 좀 안맞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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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근 19-04-30 17:42 | 답변 수정 삭제 |
| 무명인1님 모든 현장상황을 매뉴얼에 담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치경찰은 현행법 상 사건사고 등 112신고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국가경찰은 모든 것이 처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찰이 국가경찰사무를 지령받고 출동을 갔으나 자치전담사무로 확인된 경우 모든 것을 자치경찰에 인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동한 국가경찰관은 자치경찰 전담사무일지라도 타 사건사고 등 112신고 처리가 없을 경우와 신속히 처리가 가능한(단순주취자 귀가조치 등) 경우 등은 충분히 자체처리가 가능합니다.(본 내용은 매뉴얼에 없으나 현장상황에 맞춰 처리하기로 논의되었던 사항임) 그리고, 자치경찰이 출동한바 국가경찰 전담사무인 경우, 적발보고를 해야될 상황은 피해자가 없는 무면허 운전 등이 되겠으며 그외의 현장출동한 결과 국가경찰 사무인경우는 현장상황을 자치경찰이 판단하여 국가경찰을 현장으로 출동요청 하거나 사건관련자를 국가경찰 지역관서로 동행하여 인계토록 하였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5월중 현장대변인 회의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지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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