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길 순찰대 | |||||
| 글쓴이 | 올레길 | 작성일 | 19-05-07 08:10 | 조회수 | 335 |
| 자치파견직원들도 올레길 순찰대 근무를 할수있나요 | |||||
| 생활안전계 19-05-07 10:59 | 답변 수정 삭제 |
| 생활안전계에서 답변드립니다. 올레길의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경찰관 대상 순찰활동을 장려하고자 ‘올레길 자원순찰대’를 기획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인센티브로 한시적 현업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에 파견된 직원의 경우 올레길 자원순찰대 근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 초과근무 운영 매뉴얼에 따라 원 소속 기관에서 한시적 현업 인정이 안되고 복무관리 책임또한 파견기관에 있는 만큼 국가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레길 자원순찰대 근무는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올레길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제주올레’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탐사 자원봉사 △간세공방 자원봉사 △길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재능 기부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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