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품관련 CCTV확인 | |||||
| 글쓴이 | 제주자치 | 작성일 | 19-05-26 17:46 | 조회수 |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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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내 물건을 놓고 내렸는데 택시번호는 모르는 상황이고, 요금도 현금 결재한 사안인데 근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택시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하면 CCTV를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당연히 분실접수는 하고요.
1. 신고자가 분실접수증을 소지하고 CCTV 관제센터가면 CCTV를 확인할수있나요?
2. 택시기사는 점유이탈물횡령 고의도 없어 보이고, 신고자에게 추후 분실품이 회수 안될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국가경찰에 재접수를 하라고 하여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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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질서 19-05-27 14:02 | 답변 수정 삭제 |
| ◦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촬영된 당사자, 즉 정보주체만이 영상에 대한 처리권한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열람신청이 가능하며, 범죄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담당 수사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자(정보주체)는 위 CCTV영상에 대해 처리권한이 있는 관제센터로 영상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는 오히려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범죄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주시면 됩니다. (댓글로는 파일이 업로드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다도 공감ZONE 474번글 '버리고내려놓기' 재검토요청의 답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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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 19-05-28 21:17 | 답변 수정 삭제 |
|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
| 민원인입장 19-05-31 07:33 | 답변 수정 삭제 |
| 분실관련 출동가서 CCTV확인해달라는 분실자의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가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있다고 안내를 하면, 민원인에게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수시에 있는 민원인이 서귀포까지 가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제주시 도청이나 시청에서는 확인이 안되는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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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시 어디 19-05-31 07:43 | 답변 수정 삭제 |
| 공감존게시글에 나온말처럼 경찰청에서 세부 업무지시를 하달했나요? | |
| 지방청 생활질서 19-06-03 11:20 | 답변 수정 삭제 |
| 안녕하십니까. 지방청 유실물 담당자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 관련법령의 해석 및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정보주체(민원인, 분실자 등)가 직접 분실물 관련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주체 이외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 제한)에 위반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분실 관련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 범죄수사 혹은 범죄발생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열람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여 민원인들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법령해석에 관한 부분이라 세부지침 하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8 유실물 매뉴얼(p.132)에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해당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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