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 112상황실 운영이 필요한가요 | |||||
| 글쓴이 | 건의 | 작성일 | 19-06-03 22:34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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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풀리다보니 자치 지구대 신고 건도 갈수록 늘어가는데
국가경찰과 같이 인원은 한참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자팔백이라 불리는 자치112지령실 근무자와도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지는게 사실이구요
그런데 자팔백 근무형태를 보면 국가 112지령실에서 신고 건을 접수하여 자팔백으로 전달하면 일선 자치지구대에 지령만 하는 실정인데
굳이 자팔백 상황실을 운영하여 모자란 직원들을 뺄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선 직원들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구요. 국가 112지령실에서 자치지구대 쪽으로 직접 지령해도 될 것을 말이죠
담당자님! 직원을 보강해 주시던지 자팔백을 해체해 주시던지, 보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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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 19-06-04 08:11 | 답변 수정 삭제 |
| 자치112상황실은 국가경찰에 비유하자면 경찰서112상황실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112신고는 지방청 112상황실에서 접수하여 해당 지역경찰관서와 경찰서 112상황실로 전달합니다. 자치경찰이 출동하는 112신고 역시 해당 자치관서와 자치112상황실로 전달됩니다. 만약 자치경찰의 출동요소가 없어 국가경찰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경찰에 인계가 필요한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등 출동요소를 조정하는 역할을 국가경찰의 경찰서112상황실과 같이 자치경찰은 자치112상황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112출동현황 일일 통계정리 및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서무기능 역할도 맡고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치112상황실 인력을 자치지역경찰관서로 재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치지역경찰관은 작년 112신고출동 통계를 근거로 "171명"이라는 고정 인력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112상황실은 새로 추가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경찰청과의 협의로 타청 인력 보강을 통해 새로이 8명을 추가 파견한 것입니다. (주취자응급센터 9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112상황실이 필요없다면 자치지역경찰관서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 반납해야 하는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제주청은 향후 전국 확대시행에 대비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112상황실의 역할과 인력 등에 대해 보다 좋은 방안을 검토하여 경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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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홍 19-06-04 12:55 | 답변 수정 삭제 |
| 안녕하세요. 협력관입니다. 위에 기획예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자치112상황실도 자치지역경찰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에 따라 임무를 부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112 역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아직 일부 혼선이나 역할론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와 자치지역경찰 간 업무연계 및 상호 지원체계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이며, 이는 현재 계류 중인 경찰법 개정안에서도 국가와 자치112운영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치112상황실의 기능 정립 및 자치지역경찰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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