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 파견자 신고 관련 | |||||
| 글쓴이 | 지역경찰 | 작성일 | 19-01-28 12:07 | 조회수 | 202 |
|
1.30. 야간근무후 1.31. 아침 교대후 퇴근하는 직원들도 예외없이 신고식 모두 참석 인가요?
퇴근하고 주차난 뚫고 등청 하려면 빠듯할듯 한데요
|
|||||
| 기획예산계 19-01-28 13:08 | 답변 수정 삭제 |
| 자치경찰로 파견되는 직원분들의 발령 전일 야간근무는 생활안전 기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야간근무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신고식에 참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확정되는대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
|
| 자치 19-01-29 14:36 | 답변 수정 삭제 |
| 30일 야간근무 마치고 신고식 후 다시 야간 근무 들어가야 합니다. 힘들것 같습니다. | |
| |
답변 수정 삭제 |
| 30일 야간근무자는 신고식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
| 목록보기 답글달기 글쓰기 수정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