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파견자 교육, 근평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글쓴이 자치파견 작성일 19-01-29 00:04 조회수 218
자치 파견자 교육(직장교육, 사격, 무도 등)과 상시학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치경찰단 계획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근평같은 경우 1,2차는 원소속이 아니라 파견지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순찰대의 경우 1,2차 근평권자는 누구인가요?
문서가 너무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찾지 못한지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계  19-01-29 08:46 답변   수정   삭제
1단계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견자 분들의 교육은 '참석'으로 인정되고, 상시학습은 파견기간동안은 평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평의 경우, 파견자 분들은 모두 피평정대상자로, 국가경찰에서 근평권자가 근평을 실시합니다.
자치 지역경찰 파견자 분들의 근평권자는 1차 해당서 생안계장, 2차 해당서 생안과장이 됩니다.
    파견자  19-02-13 19:32 답변   수정   삭제
파견자인 경우 원소속 생안계장, 과장님이 1, 2차 평정권자인건 알겠는데, 소속 부서에 있는 기존 직원들과 평정을 같이 하는건지? 아니면 파견자만 따로 하는건지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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