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얼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자치 작성일 19-02-02 23:31 조회수 248
Q1. 피해자 없는 현행범 체포시 (무면허, 공방) 국가관련기능에 피의자만 인도하면 되나요?? 자체적으로 아무 서류도 작성 안하나요??
 
Q2. 피해자 있는 현행범 체포시 국가지역경찰관서이 인도하는데 피의자만 인도하면 되나요?? 자체적으로 아무 서류작성도 안하나요??
 
Q3. 불법체류자 신병 확보시 임의동행 또는 현행범인 체포 하라도 되어 있는데 체포 하면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등등 서류를 작성해야 되나요?? 킼스로?? 오프라인으로???
    김형근  19-02-03 15:41 답변   수정   삭제
현행법상 피해자 없는 현행범이든, 피해자 있는 현행범이든, 불법체류자 등 인계시 별도로 작성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인수받는 관서에서 필요한 수사서류를 작성합니다)

자치경찰에서 별도로 현행범을 체포하여 신병을 국가경찰관서 등에 이상없이 인계를 하였다는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댓글달기 이름 비밀번호
댓글입력
목록보기  답글달기  글쓰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