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 현행범체포시 질문입니다 | |||||
| 글쓴이 | 자치파견직원 | 작성일 | 19-02-10 08:57 | 조회수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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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뉴얼상 자치경찰 현행범체포시 관할 국가경찰 해당기능에 인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파 직원에게 출동요청을 해서 인도해야 하는지, 자치경찰이 순찰차에 태워 동행한 후 지파에 데려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단순히 지파직원을 부르고 안부르고의 차이가 아니라, 불법 체포감금의 여지가 있어 질문합니다.) 2.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임의동행 후 측정이 가능한지도 문의합니다(자치경찰이 임의동행이 가능한지 여부) 3. 기존 자치경찰은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을 적발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 자치경찰로 파견된 교통 국가경찰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무면허운전은 적발치 않고, 국가 지역경찰에게 출동요청을 하여 국가 지역경찰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도 음주운전 적발과 같이 관련서류 등 작성하여 국가경찰에게 통보 및 인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자치경찰로 파견된 국가경찰 직원도 무면허운전 적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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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근 19-02-10 11:19 | 답변 수정 삭제 |
| 1. 피해자 없는 현행범(공방, 음주운전 등)을 체포한 경우는 자치순찰차량 이용하여 즉시 국가 경찰서 해당기능으로 인계하는 것이 신속한 신병처리 방안이며, 법률적 문제 또한 없습니다. 피해자 있는 현행범인 체포인 경우는 경찰서 해당기능에서 현행범인 신병을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와 목견자 등의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 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목견자가 원거리 경찰서를 찾아 가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인근 국가지역관서로 신병을 인계토록 한 것입니다. 2.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자치경찰도 경직법 제3조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치지역관서로 임의동행도 가능합니다. 임의동행은 본인이 언제든지 동행된 장소를 나 갈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여 임의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서로 임의동행된 대상자가 나갈려고 하자, 경찰관이 제지하여 음주측정 시도한 부분은 2016도10544 판결을 찾아보세요! 임의동행 된 대상자가 퇴거하려하자 이를 제지한 경우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볼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판례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추측정 요구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임의동행의 맹점이 있어 신중해야 될듯 합니다) 3. 자치경찰이 교통단속 근무중 무면허 운전자를 발견할 경우, 무면허운전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국가경찰서(해당기능)으로 문서발송하면은 국가 해당기능에서 출석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되도록 자치경찰관의 적발당시 진술서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지요) 이때 무면허 운전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당시 적발한 자치경찰관을 출석하여 적발하게 된 경위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겠지요 (국가경찰이 행정처분 대상(과태료 대상업소) 발견시 행정기관으로 문서통보 하는 것과 유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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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경우 자치경찰이 진술서를 보내주라고 하시는데요 자치경찰이 무면허 관련해서 진술서 수리할수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 |
| 김형근 19-02-11 02:33 | 답변 수정 삭제 |
| 자치경찰이 무면허 운전자의 진술서를 받는것이 아니고요! 적발한 자치경찰관 자신의 진술서(적발 경위)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무면허운전자를 조사할때 용이하겠지요 | |
| 자치 19-02-16 15:56 | 답변 수정 삭제 |
| 실무적으로 어떤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사안별로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에서도 해당서유를 준비하고 하디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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