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파출소 업무처리 요령 질의
글쓴이 함덕 작성일 19-02-11 10:24 조회수 345
자치파출소에 근무 중 궁금한 사항 3가지 올립니다

1. 민원인(관광객)들이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며 자치파출소를 방문, 차량을 렌트하려고 운전면허조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치파출소에서 국가경찰관서로 전화상으로 문의하여 조회 후 알려줘도 되는지? 아니면 민원인을 국가경찰관서로 보내야 하는지?

2. 민원인들이 운전면허를 갱신해 달라고 갱신비용 포함 면허증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치파출소에서 면허증을 받아도 되는지?
   만일 면허증 갱신요청 받는다면 면허증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3. 민원인이 교통사고사실원 발급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계  19-02-11 18:54 답변   수정   삭제
1. 운전면허조회는 도내 운전자의 경우 자치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도외 운전자는 국가경찰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가경찰관서에 전화상으로 문의하여 조회 후 알려주는 것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며,
조회 근거를 남기기 위해 통화자와 통화일시 등을 국가경찰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운전면허 갱신 업무는 현재 국가경찰에서도 도로교통공단의 사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역경찰관서에서는 체송편으로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보내고 있는데,
자치경찰관서에서는 △체송편으로 국가지역경찰관서로 보내는 방안 △체송편으로 자치경찰단으로 보내는 방안 △체송편으로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보내는 방안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일지 자치경찰단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 교통사고사실원 발급은 자치경찰의 업무범위 외의 사무이므로, 국가경찰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방문민원인이 다시 국가경찰관서를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번 항목과 연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후 재공지하겠습니다.
    국가  19-02-12 07:31 답변   수정   삭제
1번은 자치에서 하지못하면 182로 전화상으로 가능하며
국가경찰은 민원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산조회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아무리 자치경찰에서 요청을 해도 해 줄 근거가 없는상태인데
기획예산계에서는 무슨근거로 위와 같은 답변을 했는지 못르겠음.

만약 해주어도 된다면 관련근거을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계  19-02-12 07:56 답변   수정   삭제
관련근거는 "방문 민원"입니다.
관련근거에 따라 업무를 하신다면 방문 민원인을 국가경찰관서로 다시 보내거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관서에 출동하여 민원을 처리해야겠지요.
민원인의 편의와, 국가경찰의 편의를 위해서 방문민원의 처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19-02-12 07:34 답변   수정   삭제
현재 전산조회은 같은기관 타부서에서 요청을 해도 해주지 못하도록 지시된 사항인데 기관이 다른데서 요청을 하면 해주어야된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예산계  19-02-12 08:02 답변   수정   삭제
전산조회를 타부서에서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조회가 해당 부서의 "업무범위 외" 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사례는 민원인 방문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조회입니다.
자치지역관서에 방문한 민원인을 국가지역관서로 돌려보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조치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획예산계  19-02-12 08:12 답변   수정   삭제
경찰청에서 1. 28. 제주자치경찰단에 TCS와 온라인조회 권한 부여를 승인했습니다.
현재 조회망 설치 중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에 문의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민원인과 국가경찰의 편의 차원에서
자치경찰에서 민원인 신분을 확인하여 국가경찰에 경비전화로 문의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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