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서 수배자 검거시 관련
글쓴이 수배 작성일 19-02-23 16:41 조회수 225
자치경찰에서 주민번호조회를 해달라고 해서 국가경찰에서 조회후 B수배를 발견 자치경찰에서 벌금수배자를  검거했을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에서 바로 검찰로 데려가면 됩니까? 지금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국가경찰에서 인계받아 처리했긴 했지만
정확한 처리절차를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체포 일시는 자치경찰이 발견한떄인지 체포자는 누구인지(자치인지 국가인지), 미란다고지는 자치도 하고 국가도 해야되는건지...만약 국가경찰이 인수받아야 된다면 자치경찰에게 인수받을시 인수받을 서류는 무었이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수고하십시요~^^
    기획예산계  19-02-25 07:47 답변   수정   삭제
현행법률상 자치경찰이 벌금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형집행장 집행은 자치경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에서 파견근무 중인 국가경찰의 업무 범위도 아닙니다. (경찰청 법무담당관실 법령 해석)
자치경찰이 벌금수배자를 검거한다면 차후 법적 권한에 따른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  19-02-25 14:09 답변   수정   삭제
그렇다면 글쓴이 수배님이 게시글의 경우에
국가경찰에 조회후 수배사실이 확인되어도

법적권한이 없으니 자치경찰에서는 대상자를 귀가시키면 되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계  19-02-28 09:33 답변   수정   삭제
국가경찰이 유무선으로 수배사실을 자치경찰에 통보하는 자체가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수배자를 강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치경찰이 그 수배자를 체포하거나, 인치하거나, 연행하는 등 일체의 강제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자치경찰은 법률상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향후, 자치경찰법이 제정되어 자치경찰이 수배자를 체포하거나 인치할 법적 권한이 마련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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