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이 현행범체포시 신병인계 질의
글쓴이 자치파견 작성일 19-02-24 23:50 조회수 194

자치경찰이 피해자가 없는 현행범(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을 체포한 경우 관할 국가경찰서 해당 기능에 즉시 인도하라고 매뉴얼상 기재 및 본 게시판에 답변하셨는데, 관련 서류 작성 없이 피의자만 신병인계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국가경찰서 해당기능에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한 후 작성해서 추후 별송하는지, 아니면 자치경찰 사무실에 들러서 서류를 작성한 후 국가경찰서 해당기능에 서류와 함께 피의자 신병도 인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국가경찰서 해당기능에 즉시 인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경찰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한다면 그 때부터 인치가 됩니다. 자치경찰관이 인치할 권한이 있을까요...


국가-자치경찰 유형별 사무처리 매뉴얼 관련하여 사안별로 해당 국가경찰서 또는 국가지역관서 해당 기능에 인계시 관련서류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침이 수립되면, 국가지역관서 및 국가경찰서에도 전파가 되어야 상호 협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계  19-02-25 07:53 답변   수정   삭제
자치경찰이 자신의 업무인 특사경 외의 현행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는 私人의 현행범인 체포와 똑같습니다.
즉시 국가경찰에 인계해야 하며, 별도로 자치경찰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작성해야 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실에 들를 이유도 없습니다.
자치경찰로부터 현행범인을 인수받은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게 검거경위를 확인하여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현행범인을 검거한 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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