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습득 관련 분실과 점유이탈물횡령또는 절도 구분해주세요
글쓴이 파견자 작성일 19-02-25 10:00 조회수 254
자치경찰에 파견을 와보니 분실 습득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실물과 관련하여 '분실'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자치경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접수단계에서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신고자가 '분실시고 접수하려고 하는데요'라고 하면 접수자는 '네 경찰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실은 분실물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겠다거나 버스 혹은 택시에 놓고 내렸다는 등의 내용이 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실물을 어디 위에 놓아두었는데 없어졌다 CCTV확인을 하고 싶다는 신고도 분실로 접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는 분실이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로 신고를 받은 후 분실이라면 국가경찰에서라도 접수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분실물을 놓아두었는데 없어져서 CCTV를 확인해달라는 것은 분실물이 발이 달려서 제발로 걸어 간 것이 아니라면 분실이 아니라 점탈이나 절도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몇번 출동을 가보니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곳도 많고 CCTV를 보아서 누가 가져간게 확인이 된다면 다시 국가경찰을 불러 신고자를 기다리게 한 후 국가경찰에 다시 설명을 하고 접수를 해야되니 이중으로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명의파견자  19-02-25 13:43 답변   수정   삭제
이런신고 많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인에게는 기다리시라고 하고
국가경찰 종원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아저씨는 경찰관 아니냐는 말도 듣고
이럴려고 자치경찰 지원했나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치화이팅  19-02-25 18:16 답변   수정   삭제
짧은 112신고 단계에서 구분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신고자와 만나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점유이탈물인지 절도인지 판단하는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나는국가경찰  19-02-26 19:14 답변   수정   삭제
112신고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코드0 신고도 아니고 최대한 자세하게 물어보고 점유이탈물 또는 절도일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 경찰을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고자가 '분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자치경찰을 보낸 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신고자가 물건은 어느곳에 놓아 둔것인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없어져서 CCTV확인하겠다는 신고는 점탈이나 절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것 아닌가요?
지금 자치에 파견을 와있지만 신고 출동하기 싫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출동은 가면 그만입니다 어려운일도 아니구요 그리고 저도 복귀를 하면 국가경찰의 업무를 할 것이고요 하지만 112신고 접수단계에서 조금만더 신경써서 신고를 접수한다면 직원과 민원인 모두 불편을 덜지 않을까 싶네요
    112관리팀장  19-02-27 09:35 답변   수정   삭제
112 관리팀장입니다.

“파견자”님께서 112요원이 ‘분실습득’ 접수시 정교하게 사건을 구분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파견자”님께서 알고 계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주자치경찰 3단계 확대 시범운영 후 112접수된 “분실습득”건에 대하여 신고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분실신고는 무조건 자치경찰을 보낸다”.“접수단계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경찰관을 보낸다.”는 부분입니다.
→ “분실습득” 접수는 총 460여건(△ 습득 69%(317건) △ 분실 25%(116건))
이 중 112요원이 직접 접수한 “분실” 신고는 56건이었습니다.
< 112요원 ‘분실’ 신고접수 분석 결과(56건) >
① 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34건), ②휴대폰을 분실했다(2건), ③물건을 두고 왔는데 확인 해달라(1건), ④ 기타 분실습득(10건), ❺ 분실물 CCTV 확인요청(6)
,❻ 범죄(절도등) 관련성 있는 신고(3건)

→ 위와 같이, ‘분실습득’ 접수에 있어서 대부분의 신고는 매뉴얼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분실물을 어디 위에 놓아두었는데 없어졌다. CCTV 확인하고 싶다.”는 신고에 대한 분실신고 접수한 부분입니다.
→ 이 부분은 112접수요원의 사건종별 분류가 잘못된 부분이 명확합니다.
❺ “분실물 CCTV 확인요청”에 자치경찰 출동
❻ 절도(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신고에 대해 자치경찰 출동
등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상황판단으로 정교화하게 분류 했어야 함에도 112요원의 인식 부족과 업무공유 등의 전달 체계 오류임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실품 관련 CCTV 열람요청은 분실자(정보주체)가 정보관리자(CCTV운영자)에게 직접 열람요청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고, 범죄와 관련성 있는 분실신고에 대해서는 ‘기타형사범’으로 분류하는 등 “현장이 웃고, 현장이 활력 넘치도록“ 신고 정교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112 관리팀장(064-798-3149, 폴넷 “메신저” “메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  19-03-02 18:30 답변   수정   삭제
112접수요원들이 심야 시간대 당연 피곤하겠지만 112로 전화를 하는 이유는 다들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이 있어 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것이므로
보다 친절하고 정교한 업무처리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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