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동부경찰서 자치경찰운영 시기 문의
글쓴이 답변주세요 작성일 18-11-24 02:38 조회수 534
자치경찰 이관 인원 선발 시기는 언제인지
남은 절차 고려, 내년 하반기 정도에야 윤관이 나올 것
             - 본청 기획조정 혁신기획조정 자치경찰기획 자치경찰추진단 -
에서 이러한 답변을 하였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현 자치경찰은 유지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계  18-11-25 18:21 답변   수정   삭제
이번 자치경찰에 파견가신 123명의 직원분들은 내년 1월 상반기 인사 시 모두 국가경찰에 복귀합니다.
다만, 내년 자치경찰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주 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은 계속될 전망이며,
자치경찰법 시행시까지는 지금의 파견이 계속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파견근무 희망자를 새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이 정확히 확정되면 이후의 일정 등을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8-11-26 08:55 답변   수정   삭제
1월 상반기 인사 시 자치경찰로 파견되는 규모는 이전과 동일한가요??
더 늘어나나요??
      기획예산계  18-11-26 09:09 답변   수정   삭제
현재 123명의 파견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찰이 부족하여 국가, 자치경찰 모두 인력부족에 어려움을 겪는만큼
지역경찰 현원 충원(타청 현원보강)을 본청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궁금하네요  18-11-30 14:17 답변   수정   삭제
자치경찰법 시행 전까지는 파견이고 시행이후는 자치경찰로 신분이 전환 되는 건가요?
만약 내년 상반기 인사 때 자치경찰에 123명 파견이 되고난 후 근무를 하다가 자치경찰 관련 법이 시행되면 파견자는 복귀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계  18-11-30 16:57 답변   수정   삭제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파견은 올해와 같이 '복귀 시점'을 명시하여 파견하게 됩니다.
파견 도중 자치경찰법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파견 기간은 <'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20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단 파견기간 중 자치경찰법이 시행될 경우 법 시행 전일까지>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무 중 자치경찰 관련 법이 시행된다면 파견자는 시행 전일 전원 복귀하고,
희망자를 새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궁금2  18-12-06 13:23 답변   수정   삭제
그렇다면 파견자들은 복귀는 어디로 하나요? 파견전 부서인가요? 만약 그 부서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부서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파견자 뿐만이 아니고 제일 궁금한거는 자치경찰로 이관시 희망자만 자치경찰로 간다고 하였는데 자치경찰로 업무 및 정원을 이관시켜버리고 국가경찰에 남고 싶은 사람이 갈만한 부서가 없을때(예를 들어 자치경찰 비이관부서에서 전출 희망자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자기가 갈 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자치경찰로 가야되는건 아닌가요? 그럴경우 위에서는 분명 자신들은 강제로 가라고 한적이 없다고 할것 같은데요,,, 갈곳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자치경찰로 가기는 했지만 그것도 자기가 지원한거라고 우기면서요
      기획예산계  18-12-06 13:37 답변   수정   삭제
파견자분들의 복귀는 상반기 정기인사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파견대상 직위가 아닌 여타 부서 어디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기인사의 경우 본인 희망과 부서장 추천 등 여러 인사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에 100%로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각 경찰서 인사담당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2  18-12-06 16:22 답변   수정   삭제
제 질문은 이번 상반기 파견자 복귀가 아니고 19년 상반기 파견자들이 자치경찰법 시행 이후 복귀했을 때 입니다.
자치경찰법 시행 후 복귀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업무 및 정원이 자치경찰로 이관되다보면 들어갈 수 있는 부서가 적어 지므로 자치경찰로 이관되지 않는 부서에서 누군가 나오지 않으면 들어 갈수가 없기 때문에 복귀 후 갈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면 어떵되 되는건가요? 발령대기인가요? 아니면 정원이 넘더라도 다른 부서에 근무 할 수 있는건가요? 제 걱정은 희망자만 자치경찰로 보낸다고 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건 강제 아닌 강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기획예산계  18-12-06 17:21 답변   수정   삭제
자치경찰법 시행 전이든, 시행 후이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현원은 담당하는 사무에 맞게 정해져있습니다.
즉, 복귀 후 갈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자치경찰 희망자가 100% 나올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복귀한 인원만큼 자치로 넘어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 희망자가 부족하다면, 국가경찰의 현원이 과원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정원을 넘더라도 국가경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도 발령대기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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