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 3단계 실시 계획을 알려 드립니다. | |||||
| 글쓴이 | 기획예산계 | 작성일 | 18-12-03 15:36 | 조회수 |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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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경찰청장께서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 3단계 실시 계획'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제주동부서에 한정하여 실시 중인 지역경찰 업무 이관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 제주서부서와 서귀포경찰서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청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는
현재 2단계에 걸쳐 자치경찰단으로 파견 중인 123명 외에(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전원 복귀)
지역경찰과 112상황실, 주취자응급센터 등 추가로 137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파견인력은 총 260명이 되며,
제주청 지역경찰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타청에서 지역경찰 포함, 총 83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이 아닌, 案일 뿐이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현재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시행될 3단계 파견도
파견종료 시점을 명시한 '복귀를 전제로 한 파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 파견은 '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20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까지로 하되,
시행 도중 자치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단, 파견 도중 자치경찰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시행 前日까지'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현장 순회 간담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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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18-12-10 07:17 | 답변 수정 삭제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역경찰 사무에 대해서 현재 동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추가적으로 사무 조정없이 유지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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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8-12-10 08:18 | 답변 수정 삭제 |
| 지역경찰 사무의 경우, 2단계 시행 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동출동(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사무가 양쪽에서 모두 출동하다보니 출동건수가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의 역할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공동출동 사무를 국가경찰이 전담하고, (공동출동 신고를 없애는 의미입니다) 일부 '위험방지' 신고를 자치경찰이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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