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경찰 3단계 시행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
| 글쓴이 | 기획예산계 | 작성일 | 18-12-14 18:22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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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18-12-15 09:11 | 답변 수정 삭제 |
| 주취자 응급센터(서부서, 서귀포서)는 어떤 업무(근무형태)를 하며,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하여, 만약 현재 동부서에서 내년 서부서 및 서귀포서로 전출된다면 또는 전출이 안 될때에도 자치경찰(서부서, 서귀포서)로 지원한다면 해당관서에서 자치경찰 지원자가 미달될 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하게 기회가 부여되여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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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취자 응급센터는 제주 한라병원과 서귀포 의료원에 사무실이 설치 됩니다. 제주 한라병원은 6명이 3조 2교대(일시점 2명) 근무를, 서귀포의료원은 3명이 3조 2교대(일시점 1명) 근무를 하게 되며,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올 경우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질서유지 등)을 수행합니다. 주취자 응급센터는 내년 1월 중 개설 예정입니다. 2) 자치경찰 지원은 파견보직별로 받습니다. 관서 구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특정 보직(예: 동부서 자치지역경찰, 서부서 주취자 응급센터 등) 지원자가 TO보다 많을 경우에는, 1.2단계 심사 기준과 같이 ①동일 부서, ②동일 관서 근무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 지원은 상반기 정기인사 이전에 실시하게 되므로, 현 근무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지원은 1,2,3희망지까지 받아서 희망사항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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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18-12-15 16:03 | 답변 수정 삭제 |
| 3단계 파견 종료 후 복귀시에(20년 상반기 인사시), 그 자리를 대체할 파견희망자가 없는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3단계 파견자가 강제 파견연장 될 수 있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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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를 대체할 파견희망자가 없다고 하여 파견이 강제 연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수차례 강제발령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을 경우 대책은 제주청 뿐만이 아니라 시범운영 5개 시도가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대안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없는 보직은 결원을 유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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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18-12-15 16:31 | 답변 수정 삭제 |
| 문제가 있다면 시행되기 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생각에 올려봅니다. 물론 자치경찰로 파견근무이고, 차후 자치경찰에서 담당(만약 그렇다면..)을 하겠지만, 응급센터 근무의 취지가 왠지 응급실 의사 폭행 관련하여 파생된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는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추진하는 관련부서 직원들의 노고 등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기대반 우려반도 있겠지만 진료가 필요하여 후송된 주취자의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정확히 어떤 지원과 역할인지는 설명회 때 질문이 많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명분과 취지는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응급실에서의 주취 난동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의 사비도 아닌 공공재인 경찰이 응급실 경비로 전락해 버린 것 같은 생각은 저만의 생각인가 의구심이 들었을 뿐입니다.) 또한 응급센터의 인원 분배가 저렇다면 길면 며칠 연가를 낼 수 있고, 2-3일의 연가 등 사유로 인한 공백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소위 땜빵 근무를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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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11개소에서 旣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 6개소, 경기남부 2개소, 대구, 인천, 울산 각 1개소) 타청의 운영 사례를 제주청에 도입하는 것으로, 타청에서는 지역경찰의 주취자 처리에 도움이 되고, 주취자응급센터에서도 1일 평균 3건 이내의 주취자를 처리하여 부담이 적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운영 주체가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타청에서도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일시점 경찰관 1~2명을 배치하여 3조 2교대 운영 중인데, 인력 배정은 타청의 사례를 전적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지방청 생활질서계에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병원과의 MOU 체결이 이루어지면 자세한 내용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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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18-12-16 18:58 | 답변 수정 삭제 |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을 보면 출동신고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2단계 파견 시행 중인 동부순찰대를 보면 현 자치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이 아닌 기존 자치경찰은 자기의 업무, 파견 근무자들은 출동 업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실시되는 4개 도시는 자치경찰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만 구분하면 되지만, 제주도는 기존의 자치경찰과 파견 자치경찰의 협력 또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자치가 아닌 실직적인 업무에서 자치경찰이 추진되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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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지적 새겨듣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자치경찰과 파견 근무자들의 상호 업무협력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견 사무와 기존 자치경찰 사무를 연계하되,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화롭게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주 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은 법령 시행 이전 단계로서 '중간 형태'의 성격이 강합니다. 시범운영 과정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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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8-12-20 16:49 | 답변 수정 삭제 |
| 이번 자치경찰 지역경찰 파견 지원시 지역경찰 관서를 선택해서 지원할수 있는지요. 서귀포는 관할이 너무 넓어서 완전 극과극(신산, 대정, 서귀포(시내))의 관서로 배정이 되는데. 해당 관서에 맞게 지원을 받을수 는 없는지요. 어차피 강제발령이란 없다고 한다면 관서를 선택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1차 공모에서 미달이 된다면 1차 공모자 우선 선택지(지역경찰관서)로 발령을 해준다던지 그런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급별 안배를 한다면 공모시부터 모집 대상 계급을 정한다음 공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신정자가 미달이 되었거나 한 계급에 치중이 되었거나 한다면 이후 조정을 하는게 어떨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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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 지역경찰은 경찰서별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지역경찰관서별로 지원을 받게 될 경우, 특정 관서에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찰관서 발령은 주거지와 희망지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치경찰단에서 발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자치 지역경찰 공모시에는 2단계 공모때와 마찬가지로 계급별 기준을 정해서 공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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