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확대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지역경찰 작성일 18-12-22 23:07 조회수 169
내년 상반기 인사 때 지역경찰이 서부와 서귀포에 시행되는데요.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속승진
 
현재 제주 자치경찰의 경우, 상위 계급에 공석이 날 경우 하위 계급을 승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의 경우는 근속승진 제도가 있어서 기본 근무평정점수를 획득할 경우
 
근속승진년수가 도달하면 승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지경찰로 신분이 전환이 되어도 국가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속승진제도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국가경찰 원복
 
내년도 자치경찰로 파견된 이후 내후년 상반기 또는 자치경찰 법규 마련 전까지 근무기간인데요.
 
파견을 나갔던 직원이 파견종료 후 다시 국가경찰로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자치경찰로 전환을 원하는 직원 파악시 지원자가 없어서 파견직원이 원복을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강제로 자치경찰에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시도간 인사이동
 
현재는 국가경찰로서 시도간 인사이동시 본청에서 취합하여 청간 인원배분을 하여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직공무원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시도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1 : 1로 인사이동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로 이동을 하면 인사이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3가지 굼금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계  18-12-24 07:52 답변   수정   삭제
1. 근속승진
파견자는 국가경찰 신분이므로, 현재 국가경찰의 근속승진제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실제 1,2단계 파견자 분들도 파견 도중 근속승진연수를 채운 경우 모두 승진임용 되었습니다.
자치경찰법이 시행되어 신분이 전환된 경우의 근속승진은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을 정할 것입니다.

2. 국가경찰 원복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강제발령은 없습니다.
파견종료 후 국가경찰로 복귀하고 싶은 직원분은 아무런 제약없이 복귀하실 수 있으며,
자치경찰 전환 지원자가 없어 원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단계 파견은 국가경찰 복귀를 전제로 시행되며, 파견 종기를 명시합니다. 3단계 파견자분들은 파견기간 만료 시 전원 국가경찰에 복귀합니다)

3. 시도간 인사이동
자치분권위에서 발표한 안에 따르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간 인사이동이 모두 가능하며,
1:1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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