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시범운영 될 자치경찰 관련 질문입니다. | |||||
| 글쓴이 | 지역경찰12 | 작성일 | 18-07-14 11:06 | 조회수 | 359 |
|
제가 내년 3월 근속승진 예정입니다.
만약 내년부터 시범운영될 자치경찰 관련 내년 상반기때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신청으로 자치경찰에 가게 된다면
내년에 있을 3월 근속승진에 지장이 생기나요?
이럴 경우 내년 근속 승진자들에게 불합리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부탁드리며
근속승진에 있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수 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며 내년 근속승진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에 질문드립니다.
|
|||||
| 기획예산계 18-07-14 11:47 | 답변 수정 삭제 |
| 내년 우리청의 시범실시는 금년에 제정 될 '자치경찰법'의 내용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청을 비롯한 서울, 충남(세종시) 등 5개 시도가 해당이 됩니다. 근속승진을 비롯한 신상관계와 참수리 대출 등 복지 분야의 여러 문제점이 본청 단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직원분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
|
| 지역경찰12 18-07-14 14:34 | 답변 수정 삭제 |
| 답변에 감사드리며 최대한 근속승진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근속승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
|
| 목록보기 답글달기 글쓰기 수정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