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자치 출동 사건을 국가경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조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글쓴이 지역경찰 작성일 18-07-24 10:41 조회수 524
무더운 날씨 자치 파견으로 인한 업무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자치경찰 출동 사무 112 신고가 접수 될 경우 국가 지역경찰 112 신고 시스템에는 현출 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어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례) 지파출소로 신고 되는 임의접수의 경우, 접수와 동시에 시스템에서 사라져 자치경찰 순찰차 출동이 배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출동이 지연 되었을 경우 민원인들이 지파출소로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 불편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 출동 사무로 재접수하여 국가경찰에서 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로 접수 되는 모든 112신고를 112신고시스템에 현출하여 자치,국가 지역경찰간 공유 한다면 우리 관내 신고를 자치경찰에서 얼만큼 지원하는지 직원들이 알 수 있어 자치경찰과 소통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계  18-07-24 14:34 답변   수정   삭제
말씀하신 문제점이 확인되어, 지난 주 경찰청에 관련 시스템 개선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청에서의 추진 사항과 예상 개선 시기 등을 확인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찰  18-07-25 08:59 답변   수정   삭제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112관리팀장  18-07-26 13:15 답변   수정   삭제
종결된 자치경찰 112출동신고사건 확인은 112시스템 - 사건검색 - 기간 지정 - 바로 밑 자치사무 클릭한 후 검색하면
자치경찰 사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7. 26일자 개선)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112나 임의접수 자치경찰 사무는
현재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시스템 상으로는 확인 할 수 없으며
이점에 대하여 본청과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지 논의중에 있습니다.
* 현재 자치경찰단 관할과 동부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관할을 일치하지 않아 시스템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고민중)

- 당장은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이나 산치치안센터(41-652, 710-8877)로 문의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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