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로 파견간 직원은 근평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근평 작성일 18-11-03 13:45 조회수 221
근평기간인데 자치경찰 파견간직원에 대한 근평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네요....
1. 파견간 직원에 대해서 1차 평정. 2차 평정, 3차 평정까지 어떻게 되는 답변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계  18-11-05 08:29 답변   수정   삭제
자치경찰 파견분들의 근평은
파견자 근평 기준에 따라 원소속 부서에서 실시합니다.
1,2차 평정은 파견자끼리 별도로, 3차 평정은 원소속 직원분들과 함께 실시됩니다.

예컨대, 동부서 오라지구대 순찰요원으로 자치경찰로 파견을 가신 경사의 경우
1차는 동부서 오라지구대 순찰팀장이 해당 팀에서 자치로 파견된 경사분들을 대상으로,
2차는 동부서 오라지구대장이 오라지구대에서 파견된 경사분들을 대상으로,
3차는 동부서장이 파견자를 포함한 전체 동부서 경사를 대상으로 평정을 합니다.
      남은자  18-11-15 18:28 답변   수정   삭제
지난 7월 파견 전에 똑같은 질문을 하였었는데(60번 글에 대한 답변 참조) 당시 답변은 1차는 파견자끼리 2차부터는 원소속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왜 지금과 그 때의 답변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파견 나간 직원들은 각 계급당 한명씩이면 오히려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익이군요? 1,2차는 모두 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파견나가면 파견수당에 돈도 더 받고, 근평도 더 좋고, 소재수사, 우범자관리, 직장훈련 등 모두 면제에 참 좋습니다!!!
공정하게 6개월에 한번씩 파견자를 바꾸는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계  18-11-15 18:50 답변   수정   삭제
파견자 근평지침은 본청에서 10월에 변경되어 하달되었습니다.
(기존 : 2차 원소속과 함께 평가 -> 변경 : 2차 파견자끼리 별도 실시)
4월달에 수립한 1단계 시행계획서 상에도 파견자 근평이 2차 원소속과 함께 평가받는 부분을 파견자끼리 별도 실시하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3차 근평을 원소속과 함께 평가받게 되므로 파견자분들이 근평에서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파견자 분들이 최소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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