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자 지구대 근무 인원의 건강권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지역경찰 작성일 18-07-13 12:15 조회수 241
현재 자치경찰 파견 후,
지구대는 팀당 7명(혹은 6명)이 근무하고 순찰차는 2대를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대 상황근무에 순찰차를 2대 운용하려면 최소 6명이 필요한데, 보통 사고자(연가,병가, 교육 등등)가 1~2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상위부서(경찰서 등)에서는 자원근무를 강제로 시킬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파견으로 인해 국가경찰의 업무 강도는 강해져서 평소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며 평소 9~10명이 나눠서 월 1회 미만으로 하던 자원근무를 6~7명이 하게 되면 잔류자 지구대 근무자의 건강권이 심히 우려됩니다.
 
지구대 근무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김형근  18-07-16 06:45 답변   수정   삭제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기간 동안 기동순찰대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동부서 각 지구대에 기동순찰대 순찰차 1대를 20시부터 익일 근무교대시까지 지원배치하여, 지구대 근무자의 대기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구대에 배치된 기동순찰차량은 지구대장(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사건처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순찰대는 1일 근무인원에 따라 순찰차 운영대수를 조정하면서 대기시간을 지정하여 기동순찰대 근무자의 건강권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찰 처리사무 간소화를 위한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능별 업무를 대폭 축소시켜, 다음주 초에 하달하도록 하겠으며,
첫 자치지역경찰 시범 실시인 만큼, 시범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찾아내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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