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글쓴이 | 국가경찰 | 작성일 | 18-03-30 10:57 | 조회수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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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관련 협약으로 조정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지역행사시 교통관리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사주관 단체에서 국가경찰로 교통관리 업무 협조요청을 자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유를 들어보면 자치경찰로 협조를 요청하면 인력이 없다, 다른행사로 지원할 수 없다, 22:00이후 행사는 근무시간이 아니다 등
갖가지 이유로 거절당해 국가경찰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득하게 행사지역 지역경찰이 교통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협약작성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순 실종 및 가출인 업무도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 또한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일선에서 발생하는 실종 및 가출의 경우 대다수가 단순 실종, 가출임에도 위치추적 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고자들이 범죄관련성을
주장하여 하고 있는데 향후 자치경찰에서 실종가출업무 처리시 신고자가 범죄관려성을 주장하면 결국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로 관련사건을 이첩하게
되고, 결국 실종가출업무는 국가경찰, 특히 지역경찰에서 대다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 인력은 이관되는데 업무는 결국 국가경찰에서 해야 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협약작성시 주의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지역안전 중 교통사망사고 예방관련 입니다, 현재는 경비교통과(교통관리)라는 컨트럴타워를 중심으로 지역경찰이 합심하여 사고예방
활동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그나마 교통사망사고 예방이 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시 머리따로(컨트럴타워) 손발따로(지역관서) 되면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관으로서가 아니라 제주도민으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입니다
기획계에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몇가지 제안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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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폴 18-03-30 11:56 | 답변 수정 삭제 |
| 님의 의견에 100%동감합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지역경찰의 업무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는 따로 떼어주고도 지역경찰에서 그 일을 계속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입니다. | |
| 기획예산계 18-03-30 12:46 | 답변 수정 삭제 |
| 업무협약 체결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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