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시 교통 관련 장비 피복은 그대로 갖고 가나요?
글쓴이 나그네 작성일 18-04-01 17:26 조회수 479
고생많으십니다.
 
1) 교통 근무에 필요한 장비(순찰차, 싸이카, 무전기, 교통PDA 기타 등등)와 피복(근무복, 외근화 모자 등등)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2) 파견 근무이기때문에 소속은 국가경찰로 보수명세서 상에 틀려지는 부분은 없는지요?
  예) 보수명세서 및 기존명세서에서 빠져나가 따로 지급되는 치안활동비 17만원.
 
3) 교통 근무 체계는 현재 기 시행중인 4부제 체제로 운영되는지요?
 
    기획예산계  18-04-01 18:08 답변   수정   삭제
1) 근무에 필요한 장비와 피복은 道에 무상대여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장비와 피복 모두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道에서 '자치경찰'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별도 피복(외근조끼 등)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소속은 국가경찰이므로, 現 보수명세서 상 틀려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봉급,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그대로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치안활동비 17만원 역시 그대로 지급됩니다.

3) 교통 근무 체계는 현재 국가경찰의 체제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道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道의 근무시스템과 저희의 체계가 상이하므로 이 부분은 추가로 논의 중입니다.
(자치경찰 교통인력은 22시에 퇴근하고, 국가경찰 파견자만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문제점 등 검토)
    나그네  18-04-02 17:08 답변   수정   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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