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제회 등 불입 관련 질문입니다. | |||||
| 글쓴이 | 공제회 등 질문 | 작성일 | 18-04-03 18:25 | 조회수 | 224 |
|
1. 국가경찰로 들어와서 매월 공제회에 30만원을 불입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로 가게된다면 그동안 불입했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 강제로 찾아서, 자치경찰로 가서 새로 불입을 해야하는지?
2. 10년 전쯤에 국가경찰만 가입할수 있다며 전 사무실을 돌며 홍보를 하여 가입했던 '신한 에스모아' 상품이 있는데, 아직 만기까지 불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치경찰로 가게된다면 이 상품도 가입조건이 국가 경찰이 아니어서 해지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 기획예산계에서 즉답이 안된다면 해당 기능이나 본청쪽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
|||||
| 기획예산계 18-04-04 09:00 | 답변 수정 삭제 |
| 현재 제주청 기획예산계에서 논의 되고 있는 자치경찰 확대 시행안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한체 6~8개월간의 파견 형식입니다. 경찰공제회 및 각종 은행 제휴 혜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경찰로써의 경찰공제회를 비롯한 모든 복지혜택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
|
| 목록보기 답글달기 글쓰기 수정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