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 후 복귀한 뒤 질문입니다. | |||||
| 글쓴이 | 질문 | 작성일 | 18-04-06 13:56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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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진행하는 자치경찰 파견에 지원하여 파견되는 직원은 19년 1월 정기인사시 복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 자치경찰을 정식으로 시행할 때 자치로의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
파견 갔던 직원들이 강제로 발령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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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8-04-06 15:44 | 답변 수정 삭제 |
| 내년 자치경찰 정식 시범실시 시 금번 파견근무자가 강제로 발령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내년 자치경찰 정식 시범실시에 따른 지원자는 별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관련 경찰청 안은 국가경찰에의 희망자 + 부족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 자체 모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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